의원직도 상실하나? 통진당 해산 절차 관심

입력 2013.11.06 (06:30) 수정 2013.1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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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청구가 접수되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를 맡습니다.

정족수는 3분의 2, 즉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약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또 대체 정당의 창설이나 유사 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당의 잔여 재산도 국고에 귀속됩니다.

한편,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되는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선 의원자격을 잃는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당 해산만이 아니라 정당의 중심 인물로서 정치활동을 이끌어가던 의원들이 계속 활동하게 놔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

이에 반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 "헌법과 법률이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이지 특정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격 경고를 논하는 심판은 아니란 말이죠. "

지역 대표성이 강한 지역구 의원은 자격을 유지하고 정당 대표성이 강한 비례대표 의원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절충설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와 함께 소속 의원들의 운명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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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도 상실하나? 통진당 해산 절차 관심
    • 입력 2013-11-06 06:40:20
    • 수정2013-11-06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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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청구가 접수되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를 맡습니다.

정족수는 3분의 2, 즉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약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또 대체 정당의 창설이나 유사 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당의 잔여 재산도 국고에 귀속됩니다.

한편,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되는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선 의원자격을 잃는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당 해산만이 아니라 정당의 중심 인물로서 정치활동을 이끌어가던 의원들이 계속 활동하게 놔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

이에 반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 "헌법과 법률이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이지 특정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격 경고를 논하는 심판은 아니란 말이죠. "

지역 대표성이 강한 지역구 의원은 자격을 유지하고 정당 대표성이 강한 비례대표 의원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절충설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와 함께 소속 의원들의 운명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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