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첫 해산 청구

입력 2013.11.06 (07:35) 수정 2013.1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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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 해설위원]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 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세력의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우리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진당은 2011년 12월에 창당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모여 탄생한 진보 정당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폭력사태, 종북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9월 분당사태를 맞았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4명과 비례대표 2명 등 모두 6명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당 해산결정이 나면 당의 재산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유사한 대체정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정당활동 중지 가처분신청과 의원직 상실결정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자격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법률에 의원자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평가는 갈립니다.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고 정당정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헌재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 책임있는 역사의식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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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첫 해산 청구
    • 입력 2013-11-06 07:39:44
    • 수정2013-11-06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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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 해설위원]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 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세력의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우리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진당은 2011년 12월에 창당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모여 탄생한 진보 정당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폭력사태, 종북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9월 분당사태를 맞았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4명과 비례대표 2명 등 모두 6명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당 해산결정이 나면 당의 재산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유사한 대체정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정당활동 중지 가처분신청과 의원직 상실결정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자격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법률에 의원자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평가는 갈립니다.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고 정당정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헌재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 책임있는 역사의식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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