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이유는?

입력 2016.11.12 (21:17) 수정 2016.11.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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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네, 다시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 곳에선 그 동안 정말 많은 각종 집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인파가 한번에 몰린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최순실 사태가 대한민국의 잘못된 구조와 낡은 관행들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12일) 정오 께부터 일찌감치 서울 도심을 메워 집회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가 귀가 멍멍할 정도로 계속해서 도심 가득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가 여타 다른 집회와 비교해 평화적인 분위기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준 가운데 법원이 오늘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시가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천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오늘(12일) 집회에서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당초 서울광장을 출발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모이는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서대문 사거리와 정동 사거리, 안국 사거리와 재동 사거리를 각각 지나 경복궁역 사거리로 모이는 4가지 경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에 방해될 수 있다며 청와대 인근인 경복궁역 사거리까지는 행진하지 못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이 법원에 경찰의 조치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수의 국민 스스로가 의사 표현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집회들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주최 측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볼 때 이번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평화적 시위라는 전제하에서는 청와대 인근이든 국가기관 어디에서라도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경찰은 법원이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을 허용한 만큼 가처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행진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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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이유는?
    • 입력 2016-11-12 21:19:29
    • 수정2016-11-12 2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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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네, 다시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 곳에선 그 동안 정말 많은 각종 집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인파가 한번에 몰린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최순실 사태가 대한민국의 잘못된 구조와 낡은 관행들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12일) 정오 께부터 일찌감치 서울 도심을 메워 집회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가 귀가 멍멍할 정도로 계속해서 도심 가득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가 여타 다른 집회와 비교해 평화적인 분위기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준 가운데 법원이 오늘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시가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천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오늘(12일) 집회에서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당초 서울광장을 출발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모이는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서대문 사거리와 정동 사거리, 안국 사거리와 재동 사거리를 각각 지나 경복궁역 사거리로 모이는 4가지 경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에 방해될 수 있다며 청와대 인근인 경복궁역 사거리까지는 행진하지 못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이 법원에 경찰의 조치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수의 국민 스스로가 의사 표현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집회들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주최 측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볼 때 이번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평화적 시위라는 전제하에서는 청와대 인근이든 국가기관 어디에서라도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경찰은 법원이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을 허용한 만큼 가처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행진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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