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까지 불과 200m…‘인간띠’ 잇기 행진

입력 2016.11.26 (21:08) 수정 2016.11.26 (2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26일) 집회에서는 지난주보다 더 가까운 청와대 앞 200미터까지의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청와대를 에워싸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와대 쪽으로 가는 1차 행진입니다.

<녹취>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번 행진은 율곡로와 사직로를 지나는 4개 경로로 진행돼 청와대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까지 계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동, 서, 남쪽에서 에워싸는 인간 띠를 형성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오늘(26일) 행진에 2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차 집회때 청와대에서 800미터, 지난주 4차 집회 때 400미터에 이어 이번에 200미터까지 접근했습니다.

법원이 청와대 주변 행진 가능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청와대 주변 행진 시간을 해가 떨어지기 전인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최윤미(서울시 영등포구) : "저는 거리가 지금도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거리를 좁혀서 그분이 저희의 목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26일) 5차 촛불집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광화문광장과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가 열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소속 단체 별로 진행된 개별 행사에는 참석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모였고, 1차 행진 뒤 광장으로 재집결했습니다.

집회가 절정에 다른 오후 8시, 집회 주최측은 130만 명, 경찰은 26만 명이 참가했다고 추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와대까지 불과 200m…‘인간띠’ 잇기 행진
    • 입력 2016-11-26 21:09:53
    • 수정2016-11-26 21:26:10
    뉴스 9
<앵커 멘트>

오늘(26일) 집회에서는 지난주보다 더 가까운 청와대 앞 200미터까지의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청와대를 에워싸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와대 쪽으로 가는 1차 행진입니다.

<녹취>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번 행진은 율곡로와 사직로를 지나는 4개 경로로 진행돼 청와대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까지 계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동, 서, 남쪽에서 에워싸는 인간 띠를 형성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오늘(26일) 행진에 2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차 집회때 청와대에서 800미터, 지난주 4차 집회 때 400미터에 이어 이번에 200미터까지 접근했습니다.

법원이 청와대 주변 행진 가능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청와대 주변 행진 시간을 해가 떨어지기 전인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최윤미(서울시 영등포구) : "저는 거리가 지금도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거리를 좁혀서 그분이 저희의 목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26일) 5차 촛불집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광화문광장과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가 열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소속 단체 별로 진행된 개별 행사에는 참석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모였고, 1차 행진 뒤 광장으로 재집결했습니다.

집회가 절정에 다른 오후 8시, 집회 주최측은 130만 명, 경찰은 26만 명이 참가했다고 추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