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 할 곳 없어

입력 2005.06.15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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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고용직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을 채용한 회사는 최근 비약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지만 정작 특수고용직은 손해를 보고도 제대로 하소연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습지교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는 회비의 35%에서 50% 가량입니다.
수수료율이 가입자수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구조기 때문에 교사들은 실제로 없는 회원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교사가 받는 수수료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박경선(학습지 교사): 회비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회원이 내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회비를 손해보는 경우가 없고요.
⊙기자: 학습지 회사들은 대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임준호(교육산업협회 사무국장): 부당한 징수는 있을 수 없고요.
설사 이례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자: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이른바 잔여수당이 논란거리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설계사들이 받는 수당을 회사가 2년 동안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설계사가 그만둘 경우 나머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성진(보험설계사 전국노조위원장): 회사에서는 성사시킨 데 대한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설계사가 그만뒀을 경우에 남아 있는 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기자: 그러나 보험사들은 수당지급 중단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정진택(생명보험협회 지원부장): 그 사람이 갔으면 그 계약을 이어받아서 관리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한테 수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자: 이런 논란 속에 회사는 고성장해 왔습니다.
주요 학습지회사의 경우 지난 99년에 비해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3대 보험사는 총자산이 2배 이상 커진 반면 설계사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특수고용직은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해도 이를 감독할 법조차 없습니다.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특수고용직에 비해 회사는 노동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경제법뿐 아니라 노동관련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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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소연 할 곳 없어
    • 입력 2005-06-15 21:35:4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특수고용직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을 채용한 회사는 최근 비약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지만 정작 특수고용직은 손해를 보고도 제대로 하소연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습지교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는 회비의 35%에서 50% 가량입니다. 수수료율이 가입자수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구조기 때문에 교사들은 실제로 없는 회원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교사가 받는 수수료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박경선(학습지 교사): 회비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회원이 내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회비를 손해보는 경우가 없고요. ⊙기자: 학습지 회사들은 대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임준호(교육산업협회 사무국장): 부당한 징수는 있을 수 없고요. 설사 이례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자: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이른바 잔여수당이 논란거리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설계사들이 받는 수당을 회사가 2년 동안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설계사가 그만둘 경우 나머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성진(보험설계사 전국노조위원장): 회사에서는 성사시킨 데 대한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설계사가 그만뒀을 경우에 남아 있는 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기자: 그러나 보험사들은 수당지급 중단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정진택(생명보험협회 지원부장): 그 사람이 갔으면 그 계약을 이어받아서 관리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한테 수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자: 이런 논란 속에 회사는 고성장해 왔습니다. 주요 학습지회사의 경우 지난 99년에 비해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3대 보험사는 총자산이 2배 이상 커진 반면 설계사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특수고용직은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해도 이를 감독할 법조차 없습니다.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특수고용직에 비해 회사는 노동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경제법뿐 아니라 노동관련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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