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입력 2005.06.1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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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연속기획 보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목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4년 동안 학습지 교사로 일했던 28살 이정연 씨가 숨진 건 지난해 4월.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회사로부터 조의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 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유숙자(고 이정연 교사 어머니): 아침에 나가면 밤에 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 때도 그러니까 4년 동안 다니면서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못 챙겨먹은 것 같아요.
⊙기자: 유족들은 이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산재보험금을 신청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상윤(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장):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특수형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혜택도 특수고용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이영화 씨는 지난 2003년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다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고용직의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노동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이영화(계약 해지 골프장 경기 보조원): 상사에 의해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경기보조원들은 10년을 다녔던 15년을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게 되고 잘린 것이 억울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특수고용직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소영(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통적 근로자와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계약의 부당한 해지, 또 사회보험 적용, 또 최소한의 모성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특수고용직이 제3의 고용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특수고용직은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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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사각지대
    • 입력 2005-06-14 21:35:5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연속기획 보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목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4년 동안 학습지 교사로 일했던 28살 이정연 씨가 숨진 건 지난해 4월.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회사로부터 조의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 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유숙자(고 이정연 교사 어머니): 아침에 나가면 밤에 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 때도 그러니까 4년 동안 다니면서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못 챙겨먹은 것 같아요. ⊙기자: 유족들은 이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산재보험금을 신청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상윤(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장):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특수형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혜택도 특수고용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이영화 씨는 지난 2003년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다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고용직의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노동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이영화(계약 해지 골프장 경기 보조원): 상사에 의해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경기보조원들은 10년을 다녔던 15년을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게 되고 잘린 것이 억울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특수고용직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소영(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통적 근로자와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계약의 부당한 해지, 또 사회보험 적용, 또 최소한의 모성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특수고용직이 제3의 고용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특수고용직은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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