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 사용,쟁점은?
입력 2005.12.06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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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문제, 연속기획보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처리의 최대 쟁점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문제입니다.
사용 사유제한과 사용기간 그리고 이후 고용보장 여부등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핵심쟁점을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간제는 말 그대로 1년에서 3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계약직 노동잡니다.
주로 유통과 서비스업 금융권과 교육계에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인터뷰> 노인숙(이마트 계산원): "저희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는 270만명. 비정규직 548만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핵심쟁점은 사용사유 제한여부입니다.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의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경총 등은 사유 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탭니다.
<인터뷰> 김영배(경총 부회장):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이런 사유들이 법 몇 줄로 규율한다고 할 경우에 사실상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반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유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수봉(민주노총 홍보실장): "사유제한이 없다면 지금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를 투입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붑니다.
열린 우리당과 한국노총은 사용기간 2년과 계속사용시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상탭니다.
<인터뷰> 이목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현재는 1년을 단위로해서 무제한 계약을 갱신 할수 있습니다.이것을 2년을 단위로 해서 근로자를 바꿔야 한다면 유능하고 성실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사유제한 없는 기간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재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대부분 임시직 노동자들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돼 다른 임시직으로 대체되고 불가피한 소수의 인력만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사유제한 없이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8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연속기획보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처리의 최대 쟁점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문제입니다.
사용 사유제한과 사용기간 그리고 이후 고용보장 여부등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핵심쟁점을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간제는 말 그대로 1년에서 3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계약직 노동잡니다.
주로 유통과 서비스업 금융권과 교육계에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인터뷰> 노인숙(이마트 계산원): "저희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는 270만명. 비정규직 548만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핵심쟁점은 사용사유 제한여부입니다.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의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경총 등은 사유 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탭니다.
<인터뷰> 김영배(경총 부회장):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이런 사유들이 법 몇 줄로 규율한다고 할 경우에 사실상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반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유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수봉(민주노총 홍보실장): "사유제한이 없다면 지금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를 투입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붑니다.
열린 우리당과 한국노총은 사용기간 2년과 계속사용시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상탭니다.
<인터뷰> 이목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현재는 1년을 단위로해서 무제한 계약을 갱신 할수 있습니다.이것을 2년을 단위로 해서 근로자를 바꿔야 한다면 유능하고 성실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사유제한 없는 기간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재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대부분 임시직 노동자들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돼 다른 임시직으로 대체되고 불가피한 소수의 인력만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사유제한 없이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8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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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2-06 21:27: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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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연속기획보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처리의 최대 쟁점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문제입니다.
사용 사유제한과 사용기간 그리고 이후 고용보장 여부등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핵심쟁점을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간제는 말 그대로 1년에서 3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계약직 노동잡니다.
주로 유통과 서비스업 금융권과 교육계에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인터뷰> 노인숙(이마트 계산원): "저희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는 270만명. 비정규직 548만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핵심쟁점은 사용사유 제한여부입니다.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의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경총 등은 사유 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탭니다.
<인터뷰> 김영배(경총 부회장):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이런 사유들이 법 몇 줄로 규율한다고 할 경우에 사실상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반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유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수봉(민주노총 홍보실장): "사유제한이 없다면 지금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를 투입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붑니다.
열린 우리당과 한국노총은 사용기간 2년과 계속사용시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상탭니다.
<인터뷰> 이목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현재는 1년을 단위로해서 무제한 계약을 갱신 할수 있습니다.이것을 2년을 단위로 해서 근로자를 바꿔야 한다면 유능하고 성실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사유제한 없는 기간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재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대부분 임시직 노동자들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돼 다른 임시직으로 대체되고 불가피한 소수의 인력만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사유제한 없이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8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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