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 씨 회장 행세한 건설사 대표 영장 기각

입력 2006.04.11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가 회장 행세를 한 건설사의 대표 56살 최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검찰 주장과 피의자 주장이 다른 부분이 많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수년간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윤상림 씨가 비공식 회장을 맡은 뒤 1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하남시 풍산지구 사업 시행사로 선정돼 전자추첨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브로커 윤 씨 회장 행세한 건설사 대표 영장 기각
    • 입력 2006-04-11 07:03:21
    뉴스광장
서울중앙지법은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가 회장 행세를 한 건설사의 대표 56살 최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검찰 주장과 피의자 주장이 다른 부분이 많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수년간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윤상림 씨가 비공식 회장을 맡은 뒤 1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하남시 풍산지구 사업 시행사로 선정돼 전자추첨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