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악으로 횡포 부채질

입력 2007.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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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한 주, KBS가 연속기획으로 고발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그런 횡포가 가능하도록 사실상 멍석을 깔아준 법 규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납품업체들의 가장 큰 고통은 판촉 명목으로 대형 마트에 보내고 있는 파견사원의 인건비 부담입니다.

<인터뷰>대형마트 납품업체 직원: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비용이고요. 매출액 대비 15%정도..."

이런 파견 사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5년에 관련 고시 규정을 바꾸면서 더 확대됐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파견사원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견사원을 허용한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특수한 판매기법과 능력이 있거나,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경우 직원을 파견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엇이 특수한 판매기법인지,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을 이용해 대형 마트는 모든 납품 업체에게 파견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납품업체 직원: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하니까요, 뭐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죠."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의 대형마트는 파견사원을 아예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합니다.

반품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

상거래 관행상 인정된다면 반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 반품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대형 마트 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현재로선 어떤 제품의 반품도 가능한 셈입니다.

<인터뷰>김윤수(공정위 가맹유통팀장):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고시 개정을 비롯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감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대형 마트에 대해 과징금 이상 제재는 13건에 불과합니다.

공정위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3년 동안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겨우 2명입니다.

유통 전문가들은 특히 대형 마트의 횡포를 막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제조업체가 대형 마트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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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악으로 횡포 부채질
    • 입력 2007-03-17 21:14:36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한 주, KBS가 연속기획으로 고발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그런 횡포가 가능하도록 사실상 멍석을 깔아준 법 규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납품업체들의 가장 큰 고통은 판촉 명목으로 대형 마트에 보내고 있는 파견사원의 인건비 부담입니다. <인터뷰>대형마트 납품업체 직원: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비용이고요. 매출액 대비 15%정도..." 이런 파견 사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5년에 관련 고시 규정을 바꾸면서 더 확대됐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파견사원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견사원을 허용한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특수한 판매기법과 능력이 있거나,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경우 직원을 파견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엇이 특수한 판매기법인지,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을 이용해 대형 마트는 모든 납품 업체에게 파견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납품업체 직원: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하니까요, 뭐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죠."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의 대형마트는 파견사원을 아예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합니다. 반품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 상거래 관행상 인정된다면 반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 반품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대형 마트 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현재로선 어떤 제품의 반품도 가능한 셈입니다. <인터뷰>김윤수(공정위 가맹유통팀장):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고시 개정을 비롯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감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대형 마트에 대해 과징금 이상 제재는 13건에 불과합니다. 공정위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3년 동안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겨우 2명입니다. 유통 전문가들은 특히 대형 마트의 횡포를 막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제조업체가 대형 마트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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