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M 기준도 ‘미국 따로 한국 따로’ 파장

입력 2008.05.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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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또 한가지 드러났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높은 특정 위험물질, SRM 기준이 미국 따로, 한국 따로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쇠고기의 머리뼈나 뇌, 눈 부위 등은 광우병 위험이 높아 SRM 즉 특정 위험 물질로 정해져 수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SRM 기준은 어떨까...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규정입니다.

특정 위험 부위를 구체적으로 폭넓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목과 등쪽에 있는 뼈의 일부인 극돌기와 허리와 꼬리뼈 사이에 있는 정중 천골 능선, 그리고 볼살 부근의 삼차 신경절이 위험 부위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위들이 이번에 합의된 한미의 협상안에는 SRM에서 빠져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자국민들에게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쇠고기 부위가 한미 협상에선 수입해서 먹어도 되는 부위가 된 겁니다.

문제의 부위는 각각 티본스테이크나 꼬리곰탕, 수육 등에 실제 사용할 수있어 더 우려됩니다.

<인터뷰> 홍하일(위원장/수의사연대) :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광우병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장관은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운천(장관) : (미국 농림부가 미국에선 광우병 위험부위로 규정한 부위를 한국에선 수출하기로 한 합의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SRM 기준이 미국따로 한국따로 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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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M 기준도 ‘미국 따로 한국 따로’ 파장
    • 입력 2008-05-14 2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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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또 한가지 드러났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높은 특정 위험물질, SRM 기준이 미국 따로, 한국 따로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쇠고기의 머리뼈나 뇌, 눈 부위 등은 광우병 위험이 높아 SRM 즉 특정 위험 물질로 정해져 수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SRM 기준은 어떨까...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규정입니다. 특정 위험 부위를 구체적으로 폭넓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목과 등쪽에 있는 뼈의 일부인 극돌기와 허리와 꼬리뼈 사이에 있는 정중 천골 능선, 그리고 볼살 부근의 삼차 신경절이 위험 부위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위들이 이번에 합의된 한미의 협상안에는 SRM에서 빠져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자국민들에게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쇠고기 부위가 한미 협상에선 수입해서 먹어도 되는 부위가 된 겁니다. 문제의 부위는 각각 티본스테이크나 꼬리곰탕, 수육 등에 실제 사용할 수있어 더 우려됩니다. <인터뷰> 홍하일(위원장/수의사연대) :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광우병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장관은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운천(장관) : (미국 농림부가 미국에선 광우병 위험부위로 규정한 부위를 한국에선 수출하기로 한 합의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SRM 기준이 미국따로 한국따로 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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