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유류부담 표준계약 ‘유명무실’

입력 2008.06.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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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뒷북대책은 또 있습니다.
건설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라고 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놓고는 손을 놓고 있다가 건설노조 파업이 확산되자, 이제야 현장 이행여부를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노조의 핵심 요구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정착, 정부가 지난달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건설사가 만든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인터뷰> 김종근(덤프트럭 기사) : "건설사마다 자기 나름대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는 실정."

표준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초과 근무땐 수당을 지급하고, 임대료는 반드시 현금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된 유류비도 '을', 즉 장비를 빌린 건설업체가 부담하라고 돼있습니다.

유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는 안전판이 확보된 셈이지만 기사들은 표준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건설기계 5만대중 절반 이상이 놀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를 뺏기지 않는게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희택(건설기계노조 홍보실장) : "표준계약서 쓰자고 하면 '너희 나가라'라고 하니까... 정부가 관리 감독해줘야..."

건설노조가 파업에 나선 뒤에야 정부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도 유류비 부담의 주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애매한 예외조항을 둬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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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유류부담 표준계약 ‘유명무실’
    • 입력 2008-06-17 2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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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뒷북대책은 또 있습니다. 건설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라고 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놓고는 손을 놓고 있다가 건설노조 파업이 확산되자, 이제야 현장 이행여부를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노조의 핵심 요구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정착, 정부가 지난달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건설사가 만든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인터뷰> 김종근(덤프트럭 기사) : "건설사마다 자기 나름대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는 실정." 표준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초과 근무땐 수당을 지급하고, 임대료는 반드시 현금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된 유류비도 '을', 즉 장비를 빌린 건설업체가 부담하라고 돼있습니다. 유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는 안전판이 확보된 셈이지만 기사들은 표준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건설기계 5만대중 절반 이상이 놀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를 뺏기지 않는게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희택(건설기계노조 홍보실장) : "표준계약서 쓰자고 하면 '너희 나가라'라고 하니까... 정부가 관리 감독해줘야..." 건설노조가 파업에 나선 뒤에야 정부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도 유류비 부담의 주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애매한 예외조항을 둬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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