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불합치’ 방치하는 국회

입력 2009.07.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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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흘 뒤 제헌절 61주년을 맞아 KBS는 우리 법의 현주소를 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들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측에서 음식을 접대받은 유권자 16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교육감 후보 측 관계자 : "(식사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만원 씩 걷어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선거법은 이렇게 접대를 받을 경우 음식값의 50배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으나 이들은 처벌받지 않고있습니다.

지난 3월 헌법 재판소가 50배 과태료 규정이 지나치다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아직 법개정을 못해서입니다.

특히, 금고 이상이 선고된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법도 위헌결정이 났지만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인터뷰> 이혜훈(의원/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 "국회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기 담당 안건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개선안을 즉각 내야 하는 데..."

해당 상임위 측은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많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온 점을 인정합니다.

<녹취> 조진형(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제대로 못 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모두 19건, 이 가운데 6건은 개정 법률안조차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위헌적 상태를 조속히 제거해서 합법적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정신을 되돌아보는 제헌절을 앞두고도 국회는 클로징)헌법정신과 어긋나는 법률은 방치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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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불합치’ 방치하는 국회
    • 입력 2009-07-13 20:56:19
    뉴스 9
<앵커 멘트> 나흘 뒤 제헌절 61주년을 맞아 KBS는 우리 법의 현주소를 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들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측에서 음식을 접대받은 유권자 16명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교육감 후보 측 관계자 : "(식사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만원 씩 걷어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선거법은 이렇게 접대를 받을 경우 음식값의 50배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으나 이들은 처벌받지 않고있습니다. 지난 3월 헌법 재판소가 50배 과태료 규정이 지나치다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아직 법개정을 못해서입니다. 특히, 금고 이상이 선고된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법도 위헌결정이 났지만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인터뷰> 이혜훈(의원/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 "국회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기 담당 안건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개선안을 즉각 내야 하는 데..." 해당 상임위 측은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많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온 점을 인정합니다. <녹취> 조진형(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제대로 못 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모두 19건, 이 가운데 6건은 개정 법률안조차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위헌적 상태를 조속히 제거해서 합법적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정신을 되돌아보는 제헌절을 앞두고도 국회는 클로징)헌법정신과 어긋나는 법률은 방치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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