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무단 점용’…공용 땅은 내 땅?

입력 2009.07.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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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함께 쓸 공간을 누군가 독차지한다면, 정말 불쾌하고 불편하죠.

우리 법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김시원 기자가 '무단점용'문제를 짚어봅니다.

<리포트>

식당과 카페가 밀집한 이른바 테라스 거리입니다.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 끝선에서 대지경계선까지 폭 2미터 공간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지만 대부분 테라스가 점령했습니다.

이렇다보니 행인 서너 명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인도가 비좁습니다.

하지만 테라스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해당 구청은 단속도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카페 업주(음성 변조) : "(분당구청에서 조사 나오진 않나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장사하는데?"

이 아파트는 일부 가구가 복도에 현관문을 달아 전용 공간을 넓혔습니다.

불법 확장하지 않은 집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면적을 개인이 독차지한 겁니다.

이 식당도 복도에 문을 달아 통행을 막은 뒤 식당 공간으로 활용하다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녹취> 식당 매니저 : "(하나의 식당이었군요?) 그렇죠. 이게 통로다 보니까... 여기는 복도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는 25년 전, 벚꽃으로 유명한 국회 뒷 길에 담장을 세우면서 서울시 도로를 침범했습니다.

면적은 축구장 크기인 7천4백여 제곱미터, 이 때문에 국회 쪽 인도는 폭이 1미터가 채 안될 정도로 비좁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해 고등법원은 국회에 변상금 101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 :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법이야 어찌됐건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에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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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행적 ‘무단 점용’…공용 땅은 내 땅?
    • 입력 2009-07-14 21:30:54
    뉴스 9
<앵커 멘트> 함께 쓸 공간을 누군가 독차지한다면, 정말 불쾌하고 불편하죠. 우리 법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김시원 기자가 '무단점용'문제를 짚어봅니다. <리포트> 식당과 카페가 밀집한 이른바 테라스 거리입니다.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 끝선에서 대지경계선까지 폭 2미터 공간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지만 대부분 테라스가 점령했습니다. 이렇다보니 행인 서너 명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인도가 비좁습니다. 하지만 테라스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해당 구청은 단속도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카페 업주(음성 변조) : "(분당구청에서 조사 나오진 않나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장사하는데?" 이 아파트는 일부 가구가 복도에 현관문을 달아 전용 공간을 넓혔습니다. 불법 확장하지 않은 집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면적을 개인이 독차지한 겁니다. 이 식당도 복도에 문을 달아 통행을 막은 뒤 식당 공간으로 활용하다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녹취> 식당 매니저 : "(하나의 식당이었군요?) 그렇죠. 이게 통로다 보니까... 여기는 복도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는 25년 전, 벚꽃으로 유명한 국회 뒷 길에 담장을 세우면서 서울시 도로를 침범했습니다. 면적은 축구장 크기인 7천4백여 제곱미터, 이 때문에 국회 쪽 인도는 폭이 1미터가 채 안될 정도로 비좁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해 고등법원은 국회에 변상금 101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 :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법이야 어찌됐건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에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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