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인원 오락가락…낚싯배 입출항 신고 ‘구멍’
입력 2015.09.06 (21:10)
수정 2015.09.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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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런데,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났지만 해경은 지금까지도 배에 정확히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낚싯배 입출항 신고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은 이번 사고 직후 낚싯배에 19명이 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19시간이 지나서 밝힌 승선 인원은 21명.
역시 추정일 뿐 확실하지 않습니다.
<녹취> 이평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승선원 명단에 22명이 승선토록 돼있으나 실제 승선 인원과 일치하지 않아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선장 김 모 씨는 전남 해남에서 출항 직전 승선자가 틀린 22명 명단을 신고서에 적었습니다.
엉터리 신고서를 추자도 신양항에도 그대로 냈습니다.
<녹취> 이평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승선 인원으로 잡혔던 사람이 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승선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4명이 안타고 3명이 추가로 탄 걸로..."
현행 낚시 관리와 육성법상 해경 치안센터가 있는 큰 항구에선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해남 같은 소규모 어항에서는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출항 신고를 대행해 검색할 권한도 없습니다.
전국에 이런 이름뿐인 민간대행신고소가 9백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승선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 규정은 백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경 추자안전센터에서도 엉터리 입출항 신고서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났지만 해경은 지금까지도 배에 정확히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낚싯배 입출항 신고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은 이번 사고 직후 낚싯배에 19명이 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19시간이 지나서 밝힌 승선 인원은 21명.
역시 추정일 뿐 확실하지 않습니다.
<녹취> 이평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승선원 명단에 22명이 승선토록 돼있으나 실제 승선 인원과 일치하지 않아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선장 김 모 씨는 전남 해남에서 출항 직전 승선자가 틀린 22명 명단을 신고서에 적었습니다.
엉터리 신고서를 추자도 신양항에도 그대로 냈습니다.
<녹취> 이평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승선 인원으로 잡혔던 사람이 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승선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4명이 안타고 3명이 추가로 탄 걸로..."
현행 낚시 관리와 육성법상 해경 치안센터가 있는 큰 항구에선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해남 같은 소규모 어항에서는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출항 신고를 대행해 검색할 권한도 없습니다.
전국에 이런 이름뿐인 민간대행신고소가 9백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승선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 규정은 백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경 추자안전센터에서도 엉터리 입출항 신고서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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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 인원 오락가락…낚싯배 입출항 신고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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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6 21:13:02
- 수정2015-09-06 21:49:01
<앵커 멘트>
그런데,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났지만 해경은 지금까지도 배에 정확히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낚싯배 입출항 신고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은 이번 사고 직후 낚싯배에 19명이 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19시간이 지나서 밝힌 승선 인원은 21명.
역시 추정일 뿐 확실하지 않습니다.
<녹취> 이평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승선원 명단에 22명이 승선토록 돼있으나 실제 승선 인원과 일치하지 않아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선장 김 모 씨는 전남 해남에서 출항 직전 승선자가 틀린 22명 명단을 신고서에 적었습니다.
엉터리 신고서를 추자도 신양항에도 그대로 냈습니다.
<녹취> 이평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승선 인원으로 잡혔던 사람이 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승선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4명이 안타고 3명이 추가로 탄 걸로..."
현행 낚시 관리와 육성법상 해경 치안센터가 있는 큰 항구에선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해남 같은 소규모 어항에서는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출항 신고를 대행해 검색할 권한도 없습니다.
전국에 이런 이름뿐인 민간대행신고소가 9백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승선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 규정은 백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경 추자안전센터에서도 엉터리 입출항 신고서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났지만 해경은 지금까지도 배에 정확히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낚싯배 입출항 신고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은 이번 사고 직후 낚싯배에 19명이 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19시간이 지나서 밝힌 승선 인원은 21명.
역시 추정일 뿐 확실하지 않습니다.
<녹취> 이평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승선원 명단에 22명이 승선토록 돼있으나 실제 승선 인원과 일치하지 않아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선장 김 모 씨는 전남 해남에서 출항 직전 승선자가 틀린 22명 명단을 신고서에 적었습니다.
엉터리 신고서를 추자도 신양항에도 그대로 냈습니다.
<녹취> 이평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승선 인원으로 잡혔던 사람이 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승선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4명이 안타고 3명이 추가로 탄 걸로..."
현행 낚시 관리와 육성법상 해경 치안센터가 있는 큰 항구에선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해남 같은 소규모 어항에서는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출항 신고를 대행해 검색할 권한도 없습니다.
전국에 이런 이름뿐인 민간대행신고소가 9백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승선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 규정은 백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경 추자안전센터에서도 엉터리 입출항 신고서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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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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