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란법 전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입력 2016.08.01 (12:30) 수정 2016.08.01 (15: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경찰이 일선 경찰서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의 감찰담당관과 청문감사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에 대한 내부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경찰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해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김영란법 전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입력 2016-08-01 12:30:42
    • 수정2016-08-01 15:04:56
    뉴스 12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경찰이 일선 경찰서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의 감찰담당관과 청문감사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에 대한 내부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경찰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해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