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회,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다음 달 시행

입력 2019.01.24 (11:00) 수정 2019.01.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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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선수와 지도자, 체육회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 가해자 징계·교육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보호조치 방안 등을 담게 됩니다.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원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수원시인권센터와 합동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시체육회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전수조사 후 2차 면담 조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수원시인권센터가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 가해자를 엄정하게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는 다음 달 8일 피해자 보호조치와 징계 규정이 강화돼 '지침'에서 '규정'으로 개정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규정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임하거나 강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지난해 1월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개설한 '스포츠 폭력·성폭력 신고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선수 118명, 지도자 28명 등 146명이, 수원시체육회에는 141명의 임직원이 각각 소속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수원시체육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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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체육회,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다음 달 시행
    • 입력 2019-01-24 11:00:18
    • 수정2019-01-24 11:32:48
    사회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선수와 지도자, 체육회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 가해자 징계·교육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보호조치 방안 등을 담게 됩니다.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원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수원시인권센터와 합동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시체육회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전수조사 후 2차 면담 조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수원시인권센터가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 가해자를 엄정하게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는 다음 달 8일 피해자 보호조치와 징계 규정이 강화돼 '지침'에서 '규정'으로 개정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규정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임하거나 강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지난해 1월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개설한 '스포츠 폭력·성폭력 신고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선수 118명, 지도자 28명 등 146명이, 수원시체육회에는 141명의 임직원이 각각 소속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수원시체육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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