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재범, 선수촌 등 7곳에서 상습 성폭행”…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2.06 (10:00) 수정 2019.02.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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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은 심석희 선수가 조 전 코치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를 마치고, 내일(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의 빙상장,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성폭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토대로 볼 때 조 씨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빙상장을 출입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심 선수가 지목한 피해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심 선수가 4차례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제출한 메모를 주요 정황 증거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모에는 성폭행 피해와 관련된 심 선수의 심경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강요한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심 선수가 고소장을 낸 이후, 조 전 코치를 구치소에서 두 차례 접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와는 별개로,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0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까지 기소하게 되면, 조 전 코치는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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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6 10:00:19
    • 수정2019-02-06 20:19:38
    사회
경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은 심석희 선수가 조 전 코치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를 마치고, 내일(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의 빙상장,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성폭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토대로 볼 때 조 씨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빙상장을 출입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심 선수가 지목한 피해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심 선수가 4차례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제출한 메모를 주요 정황 증거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모에는 성폭행 피해와 관련된 심 선수의 심경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강요한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심 선수가 고소장을 낸 이후, 조 전 코치를 구치소에서 두 차례 접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와는 별개로,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0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까지 기소하게 되면, 조 전 코치는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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