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취득세…대수술 예고

입력 2022.03.23 (21:16) 수정 2022.03.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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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의 부동산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보유세는 물론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까지.... 예상되는 정책 변화 방향을 먼저 이세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 먼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대로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인 2년 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겠다고 선거 당시 약속했습니다.

낮추는 방법을 볼까요?

세금을 내는 기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란 걸 곱하게 되는데요, 이 비율을 최대한 조정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대표적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보겠습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 세율이 3%로 돼 있는데요, 현 정부 출범 전 수준인 0.5에서 2% 범위로 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집 한 채만 오래 보유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닌 나중에 종부세를 내면 되도록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합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집을 팔 때 얻는 이득에 대한 세금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75%까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율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관련 공약도 있습니다.

첫 집을 살 때라면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1%의 세율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집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인데요,

대부분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을 통과해야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그래픽:최창준/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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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양도세·취득세…대수술 예고
    • 입력 2022-03-23 21:16:52
    • 수정2022-03-23 2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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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의 부동산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보유세는 물론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까지.... 예상되는 정책 변화 방향을 먼저 이세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 먼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대로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인 2년 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겠다고 선거 당시 약속했습니다.

낮추는 방법을 볼까요?

세금을 내는 기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란 걸 곱하게 되는데요, 이 비율을 최대한 조정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대표적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보겠습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 세율이 3%로 돼 있는데요, 현 정부 출범 전 수준인 0.5에서 2% 범위로 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집 한 채만 오래 보유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닌 나중에 종부세를 내면 되도록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합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집을 팔 때 얻는 이득에 대한 세금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75%까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율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관련 공약도 있습니다.

첫 집을 살 때라면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1%의 세율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집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인데요,

대부분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을 통과해야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그래픽:최창준/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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