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해킹]⑦ “홈게이트웨이 누락엔 과기부도 한몫”…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찼다

입력 2022.05.06 (13:55) 수정 2022.05.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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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해 말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 해외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아파트 '월패드 해킹 의혹'이 부각됐습니다. KBS는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아파트 해킹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실태를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시리즈 목차
[아파트 해킹①] 월패드 해킹 언제든 또 뚫린다!…"필수 설비 수년간 누락"
[아파트 해킹②] 해킹 막는 '홈게이트웨이'…건설·제조사, 말로만 "있다"
[아파트 해킹③] 내 집 홈게이트웨이 어디에?…"세 가지만 보세요"
[아파트 해킹④] "필수인 것 몰랐다"더니… 10년간 회의만 최소 9차례
[아파트 해킹⑤] 감리도 준공승인도 '10년 넘게 통과'…어떻게 가능했나?
[아파트 해킹⑥] "우리집도 없어요"…건설사·제조사에 문의 빗발
[아파트 해킹⑦] "홈게이트웨이 누락엔 과기부도 한몫"…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찼다


세대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적 설비인 '홈게이트웨이'는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누락됐을까?

2009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이 제정된 이후 줄곧 필수 설비에 포함된 이 장치는 제조사의 납품과 건설사의 시공, 통신공사 감리, 지자체의 아파트 준공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여러 단계가 있었음에도 미시공이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부 부처까지 홈게이트웨이 누락에 자유롭지 못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 문의…'과기부의 황당한 답변'

2020년,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 관련 질의 내용 (국민신문고 문서 갈무리)2020년,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 관련 질의 내용 (국민신문고 문서 갈무리)

약 2년 전, 국민신문고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수많은 아파트에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시공되고 있는데 'KC인증'을 받을 경우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술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현재 제12조와 제13조로 옮겨져 여전히 시행중입니다.)


기술사와 감리원, 그리고 법조계 의견 등을 종합하면 기술기준 제25조 제1항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범용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통상적인 인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기준에 따른 인증을 명시한 게 아닌, 제조상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제품임이 확인된 기기를 설치하라는 포괄적 의미라는 겁니다.

제1항이 기술기준에 따른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문의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제25조 제2항과 3항입니다. 해당 항에는 '홈게이트웨이' 등 홈네트워크 기기는 산업표준을 적용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홈게이트웨이 일체형 월패드'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TTA 시험 성적'입니다.

하지만 과기부의 당시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  (국민신문고 문서 갈무리)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 (국민신문고 문서 갈무리)

마치 제1항을 이행하면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제품을 설치해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답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기술사들은 질문의 의도와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답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우기 /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
"KC인증은 홈네트워크 기기와 관련 없이 모든 정보통신장비들이 다 받는 '제품 안전' 관련 인증입니다. KC인증은 기술기준이 아니에요. 제2항과 3항을 설명했어야 합니다. 당시에 과기부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당시 제조사와 홈네트워크 설계, 감리 등 각자 역할을 못 했지만 정부 부처 역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죠."

■ 이름만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 다량 시공…"KC인증이 만능으로 둔갑"

문제는 과기부의 이 같은 답변 이후 월패드 제조사들이 '홈게이트웨이 내장형'이란 이름을 붙여 KC인증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기부의 답변이 있던 2020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KC인증을 받은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는 27종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홈게이트웨이의 제원과 성능을 시험하는 TTA 시험성적을 받은 제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라는 이름으로 KC인증서가 발행된 걸까?

이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은 제조사가 인증을 의뢰할 당시 제품에 붙이는 명칭을 그대로 인증서에 표기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인증을 의뢰받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위해성 여부만을 시험한 뒤 제조사가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대로 증서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KC인증도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왜 이들 제조사들은 유독 과기부의 답변 이후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을 자의적으로 붙인 월패드를 집중적으로 인증을 받았을까요.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 의 KC인증 현황‘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 의 KC인증 현황

■ 과기부 "1항을 물어서 1항만 대답했다"…국립전파연구원 최근에서야 공문 발송

취재진은 과기부 해당 부서에 당시 이 같은 답변을 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과기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최성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 :
"'KC인증을 받으면 1항에 충족됩니까'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1항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술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 등과 협의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과기부의 답변 이후 'KC인증'은 마치 홈게이트웨이가 내장돼 있음을 증명하는 '만능 인증서'로 둔갑돼 수많은 아파트 현장에서 통용됐습니다.

KBS의 보도가 나간 뒤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조사나 건설사 등에 홈게이트웨이에 대한 문의를 할 때도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이 'KC인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C인증기관이자 과기부 산하 기관인 국립 전파연구원은 최근에서야 지자체와 공사 감리 관계자 등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의 주요 성능이나 보안성을 시험하거나 인증한 것이 아니니 감리와 준공 단계에서 홈게이트웨이 설치 여부를 살펴달라는 겁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문 일부국립전파연구원 공문 일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과기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 3개 정부 부처가 제정해 공동고시한 규칙입니다. 이는 주택법에도 그대로 적용돼 건축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기술기준을 만든 부처가 정작 이에 대한 해석과 답변을 엉뚱하게 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그때라도 해당 부처가 세심하게 규정을 살펴 제대로 안내했다면 어땠을까요.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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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해킹]⑦ “홈게이트웨이 누락엔 과기부도 한몫”…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찼다
    • 입력 2022-05-06 13:55:53
    • 수정2022-05-06 16:25:53
    취재K
지난해 말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 해외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아파트 '월패드 해킹 의혹'이 부각됐습니다. KBS는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아파트 해킹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실태를 연속으로 보도합니다.<br /><br />시리즈 목차<br />[아파트 해킹①] 월패드 해킹 언제든 또 뚫린다!…"필수 설비 수년간 누락"<br />[아파트 해킹②] 해킹 막는 '홈게이트웨이'…건설·제조사, 말로만 "있다"<br />[아파트 해킹③] 내 집 홈게이트웨이 어디에?…"세 가지만 보세요"<br />[아파트 해킹④] "필수인 것 몰랐다"더니… 10년간 회의만 최소 9차례<br />[아파트 해킹⑤] 감리도 준공승인도 '10년 넘게 통과'…어떻게 가능했나?<br />[아파트 해킹⑥] "우리집도 없어요"…건설사·제조사에 문의 빗발<br />[아파트 해킹⑦] "홈게이트웨이 누락엔 과기부도 한몫"…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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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이 제정된 이후 줄곧 필수 설비에 포함된 이 장치는 제조사의 납품과 건설사의 시공, 통신공사 감리, 지자체의 아파트 준공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여러 단계가 있었음에도 미시공이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부 부처까지 홈게이트웨이 누락에 자유롭지 못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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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 관련 질의 내용 (국민신문고 문서 갈무리)
약 2년 전, 국민신문고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수많은 아파트에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시공되고 있는데 'KC인증'을 받을 경우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술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현재 제12조와 제13조로 옮겨져 여전히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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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이 기술기준에 따른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문의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제25조 제2항과 3항입니다. 해당 항에는 '홈게이트웨이' 등 홈네트워크 기기는 산업표준을 적용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홈게이트웨이 일체형 월패드'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TTA 시험 성적'입니다.

하지만 과기부의 당시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  (국민신문고 문서 갈무리)
마치 제1항을 이행하면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제품을 설치해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답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기술사들은 질문의 의도와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답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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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은 홈네트워크 기기와 관련 없이 모든 정보통신장비들이 다 받는 '제품 안전' 관련 인증입니다. KC인증은 기술기준이 아니에요. 제2항과 3항을 설명했어야 합니다. 당시에 과기부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당시 제조사와 홈네트워크 설계, 감리 등 각자 역할을 못 했지만 정부 부처 역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죠."

■ 이름만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 다량 시공…"KC인증이 만능으로 둔갑"

문제는 과기부의 이 같은 답변 이후 월패드 제조사들이 '홈게이트웨이 내장형'이란 이름을 붙여 KC인증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기부의 답변이 있던 2020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KC인증을 받은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는 27종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홈게이트웨이의 제원과 성능을 시험하는 TTA 시험성적을 받은 제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라는 이름으로 KC인증서가 발행된 걸까?

이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은 제조사가 인증을 의뢰할 당시 제품에 붙이는 명칭을 그대로 인증서에 표기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인증을 의뢰받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위해성 여부만을 시험한 뒤 제조사가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대로 증서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KC인증도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왜 이들 제조사들은 유독 과기부의 답변 이후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을 자의적으로 붙인 월패드를 집중적으로 인증을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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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과기부의 답변 이후 'KC인증'은 마치 홈게이트웨이가 내장돼 있음을 증명하는 '만능 인증서'로 둔갑돼 수많은 아파트 현장에서 통용됐습니다.

KBS의 보도가 나간 뒤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조사나 건설사 등에 홈게이트웨이에 대한 문의를 할 때도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이 'KC인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C인증기관이자 과기부 산하 기관인 국립 전파연구원은 최근에서야 지자체와 공사 감리 관계자 등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의 주요 성능이나 보안성을 시험하거나 인증한 것이 아니니 감리와 준공 단계에서 홈게이트웨이 설치 여부를 살펴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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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을 만든 부처가 정작 이에 대한 해석과 답변을 엉뚱하게 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그때라도 해당 부처가 세심하게 규정을 살펴 제대로 안내했다면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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