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육성법

입력 2004.09.08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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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심 법안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입니다.
대형 할인점 앞에서 고사위기에 처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야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비좁은 통로를 끼고 빽빽히 가게가 들어선 서울의 한 재래시장.
대형 할인점에 손님을 빼앗기고 문닫는 점포가 줄을 잇는 현실에 상인들의 걱정은 이제 체념에 가깝습니다.
⊙김정구(재래시장 상인): 시설이 낙후돼 있고 주차장 시설 등 모든 게 불편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처럼 고사위기에 몰린 재래시장을 살리자며 여야가 앞다투어 내놓은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은 우선 낙후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5년간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손쉽게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환경개선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경률(한나라당 의원):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유통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자: 여야는 법안 내용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지만 대형 할인점 입점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의원): 대규모 소매점포에 가서 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천적으로 그런 선택권을 제한받게 될 수 있다는 게 법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기자: 여야간 큰 쟁점이 없어 법안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지만 이미 대형 할인점이 유통시장을 점령한 상황에서 뒤늦은 법안이라는 상인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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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래시장 육성법
    • 입력 2004-09-08 21:34:5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심 법안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입니다. 대형 할인점 앞에서 고사위기에 처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야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비좁은 통로를 끼고 빽빽히 가게가 들어선 서울의 한 재래시장. 대형 할인점에 손님을 빼앗기고 문닫는 점포가 줄을 잇는 현실에 상인들의 걱정은 이제 체념에 가깝습니다. ⊙김정구(재래시장 상인): 시설이 낙후돼 있고 주차장 시설 등 모든 게 불편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처럼 고사위기에 몰린 재래시장을 살리자며 여야가 앞다투어 내놓은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은 우선 낙후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5년간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손쉽게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환경개선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경률(한나라당 의원):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유통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자: 여야는 법안 내용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지만 대형 할인점 입점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의원): 대규모 소매점포에 가서 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천적으로 그런 선택권을 제한받게 될 수 있다는 게 법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기자: 여야간 큰 쟁점이 없어 법안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지만 이미 대형 할인점이 유통시장을 점령한 상황에서 뒤늦은 법안이라는 상인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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