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제조자 공개 논란
입력 2004.09.16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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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법안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중대한 식품범죄자에 대해서도 청소년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기자: 불량만두 속 제조파문에다 색소 고춧가루와 표백도라지, 불량식품 제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얼굴을 공개를 해야 시민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인터뷰: 공개해야 원칙이죠.
그래야 안 하지...
⊙기자: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이어 중대한 식품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두 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식품위생상 중대한 사고가 나거나 위해식품이 판매됐을 때 제조자의 사업장뿐 아니라 이름과 얼굴, 나이까지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김영춘(열린우리당 의원):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조치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안명옥(한나라당 의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를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같은 신상공개 추진에 대해 이중 처벌과 과잉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상공개가 남발되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송기호(변호사): 지금 입법안들은 지나치게 그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하지만 불량식품 제조의 심각성에는 같은 인식입니다.
공개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불량식품이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 때문에 중대식품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점점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중대한 식품범죄자에 대해서도 청소년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기자: 불량만두 속 제조파문에다 색소 고춧가루와 표백도라지, 불량식품 제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얼굴을 공개를 해야 시민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인터뷰: 공개해야 원칙이죠.
그래야 안 하지...
⊙기자: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이어 중대한 식품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두 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식품위생상 중대한 사고가 나거나 위해식품이 판매됐을 때 제조자의 사업장뿐 아니라 이름과 얼굴, 나이까지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김영춘(열린우리당 의원):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조치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안명옥(한나라당 의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를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같은 신상공개 추진에 대해 이중 처벌과 과잉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상공개가 남발되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송기호(변호사): 지금 입법안들은 지나치게 그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하지만 불량식품 제조의 심각성에는 같은 인식입니다.
공개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불량식품이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 때문에 중대식품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점점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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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식품 제조자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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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9-16 21:23:0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법안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중대한 식품범죄자에 대해서도 청소년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기자: 불량만두 속 제조파문에다 색소 고춧가루와 표백도라지, 불량식품 제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얼굴을 공개를 해야 시민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인터뷰: 공개해야 원칙이죠.
그래야 안 하지...
⊙기자: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이어 중대한 식품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두 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식품위생상 중대한 사고가 나거나 위해식품이 판매됐을 때 제조자의 사업장뿐 아니라 이름과 얼굴, 나이까지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김영춘(열린우리당 의원):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조치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안명옥(한나라당 의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를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같은 신상공개 추진에 대해 이중 처벌과 과잉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상공개가 남발되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송기호(변호사): 지금 입법안들은 지나치게 그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하지만 불량식품 제조의 심각성에는 같은 인식입니다.
공개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불량식품이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 때문에 중대식품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점점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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