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위 농민 사인 경찰폭행 추정”

입력 2005.12.2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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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민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씨 사인은 경찰의 폭력때문이라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정영훈 기자!

질문1)상당히 진통끝에 나온 결론같은데요?

답변1) 조금전 8시 반쯤 인권위의 결정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

전원위원회가 시작된지 5시간 만입니다.

한마디로 두 농민은 '경찰의 폭력'으로 숨졌다는게 인권위의 결론입니다.

인권위 조사팀은 전용철 씨는 경찰의 방패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뒤 경찰봉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덕표 씨의 경우는 경찰의 방패로 얼굴과 목을 맞아 경추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팀은 또 경찰이 3번 이상 해산 명령을 하고 검거해야하지만 이마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폭력이 두 농민의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차장, 경비 부장을 '경고' 조처하도록 권고하고 서울기동단장을 징계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대원 자체 조사후 정도에 따라 징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제외됐습니다.

질문2) 네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결론내렸다구요?

답변 2) 인권위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의를 시작한지 20분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병역 대체 수단 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게 인권위의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결국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복부제 도입은 남북이 실질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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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위 농민 사인 경찰폭행 추정”
    • 입력 2005-12-26 21:12:4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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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민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씨 사인은 경찰의 폭력때문이라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정영훈 기자! 질문1)상당히 진통끝에 나온 결론같은데요? 답변1) 조금전 8시 반쯤 인권위의 결정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 전원위원회가 시작된지 5시간 만입니다. 한마디로 두 농민은 '경찰의 폭력'으로 숨졌다는게 인권위의 결론입니다. 인권위 조사팀은 전용철 씨는 경찰의 방패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뒤 경찰봉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덕표 씨의 경우는 경찰의 방패로 얼굴과 목을 맞아 경추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팀은 또 경찰이 3번 이상 해산 명령을 하고 검거해야하지만 이마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폭력이 두 농민의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차장, 경비 부장을 '경고' 조처하도록 권고하고 서울기동단장을 징계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대원 자체 조사후 정도에 따라 징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제외됐습니다. 질문2) 네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결론내렸다구요? 답변 2) 인권위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의를 시작한지 20분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병역 대체 수단 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게 인권위의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결국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복부제 도입은 남북이 실질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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