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절대 권력’ 헌법상 명문화

입력 2009.05.22 (22:10) 수정 2009.05.2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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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 권력을 헌법상으로도 명문화 했습니다.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신강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김정일 위원장은 통치권을 물려받았지만, '국가주석'자리를 승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북한을 통치해왔습니다.

실질적인 최고권력을 행사해왔지만 이번에 헌법을 개정해 명목상으로도 최고권력을 명확히한 겁니다.

지난 4월,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국방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명시한 헌법 102조를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고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고 우리정부도 비공식 확인하고있습니다.

또, 지난 4월 위원이 4명 늘어난 국방위원회도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군사 지도 기관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통치기관으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김정일 위원장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같은 절대 권력의 지위를 헌법상 분명히 규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인터뷰>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입법, 사법, 행정, 외교 이것들을 모두 관장한다고 하면 과거 김일성 국가주석이 누렸던 그런 헌법적 지위와 거의 유사해 지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처는 김정일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갖고 후계 구도를 이끌어가도록한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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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일 ‘절대 권력’ 헌법상 명문화
    • 입력 2009-05-22 21:32:10
    • 수정2009-05-22 2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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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 권력을 헌법상으로도 명문화 했습니다.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신강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김정일 위원장은 통치권을 물려받았지만, '국가주석'자리를 승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북한을 통치해왔습니다. 실질적인 최고권력을 행사해왔지만 이번에 헌법을 개정해 명목상으로도 최고권력을 명확히한 겁니다. 지난 4월,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국방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명시한 헌법 102조를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고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고 우리정부도 비공식 확인하고있습니다. 또, 지난 4월 위원이 4명 늘어난 국방위원회도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군사 지도 기관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통치기관으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김정일 위원장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같은 절대 권력의 지위를 헌법상 분명히 규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인터뷰>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입법, 사법, 행정, 외교 이것들을 모두 관장한다고 하면 과거 김일성 국가주석이 누렸던 그런 헌법적 지위와 거의 유사해 지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처는 김정일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갖고 후계 구도를 이끌어가도록한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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