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 살인 사건 30%에는 ‘스토킹’ 있었다…판결문 381건 분석

입력 2019.05.22 (16:40) 수정 2019.05.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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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성 살인의 전조(前兆) '스토킹'
④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30% 스토킹 확인…판결문 381건 분석

무고한 시민 5명이 희생된 안인득 사건은 주로 '조현병' 환자의 만행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안인득 사건에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살인 전 반복적으로 나타난 '스토킹'입니다. 안인득은 반년 전부터 위층에 사는 여고생 최 모 양과 최 양과 같이 살던 최 양 큰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경찰 신고와 문 앞에 설치한 CCTV도 안인득의 스토킹을 멈추지 못했고, 결국 최 양은 범행 당일 희생됐습니다.

KBS 사회부 이슈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참혹함과 심각성을 고발하는 <여성 살인의 전조(前兆) '스토킹'>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했습니다.

[연관기사] [뉴스9]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30%에서 ‘스토킹’ 확인

조사 방법

법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판결문 열람에서 2018년 1심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을 검색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기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를 키워드를 넣어 검색된 사건은 모두 414건. 이 중 존속살해 사건 29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4건을 제외한 381건의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131건, 살인미수 241건, 살인 예비 8건, 살인교사 1건이었습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159건 중 48건에서 '스토킹'

조사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 범행 전 스토킹 또는 스토킹 의심 현상이 나타난 비중은 무려 30%였습니다.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159건 가운데 48건(확실 34건· 의심 14건)입니다.


범행 전 스토킹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확실'로, 판결문 내용상 스토킹이 충분히 의심되는 사례는 '의심'으로 분류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에 초점이 맞춰진 판결문이기에 범행 전 스토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할 경우 전체 381건 가운데 56건(확실 41건·의심 15건)에서 스토킹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례도 6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건은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피해자의 남성 가족이나 지인에게 살인 또는 살인 미수를 한 경우였습니다.

결국, 순전히 남성이 스토킹 피해자인 경우는 전체 381건 가운데 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누구?

스토킹 현상이 포착된 56건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인 경우를 포함해 현 남편이 10건, 현 남자친구 8건, 전 남편이 3건 순이었습니다.


판결문 분석 결과 주된 범죄 양태는 거의 유사했습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1)이별 통보를 받고 2)이를 거부한 뒤 3)스토킹을 하다 4)살인이나 살인 미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토킹 수법은?

스토킹 수법은 판결문상 나타나는 행동을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판결문 하나에 스토킹 방식이 복수일 경우 각각 따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연락'이 38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협박'은 30건, 집 앞에 기다리는 '강제적인 만남 시도'는 3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지기 전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18건이나 됐습니다. 가해자에게 스토킹이나 폭행 등을 당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살인이나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스토커들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친구 등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21건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살인미수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 폭행을 하는 경우도 2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기사는 '[여성 살인의 전조(前兆) 스토킹]⑤ 카톡 차단해도 송금 메시지로 "다시 갈게"…피할 길 없었다'로 이어집니다.

[살인의 전조 ‘스토킹’]
① “내 사랑을 모독했어, 기다려”…현실이 된 살인예고
② “합의하면 50원 줄게”…‘온라인’ 스토킹남의 집요한 복수극
③ 고등학생 스토커들의 어긋난 구애…피해자 부모 살해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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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성 살인 사건 30%에는 ‘스토킹’ 있었다…판결문 381건 분석
    • 입력 2019-05-22 16:40:33
    • 수정2019-05-29 17:31:14
    취재K
여성 살인의 전조(前兆) '스토킹'<br />④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30% 스토킹 확인…판결문 381건 분석
무고한 시민 5명이 희생된 안인득 사건은 주로 '조현병' 환자의 만행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안인득 사건에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살인 전 반복적으로 나타난 '스토킹'입니다. 안인득은 반년 전부터 위층에 사는 여고생 최 모 양과 최 양과 같이 살던 최 양 큰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경찰 신고와 문 앞에 설치한 CCTV도 안인득의 스토킹을 멈추지 못했고, 결국 최 양은 범행 당일 희생됐습니다.

KBS 사회부 이슈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참혹함과 심각성을 고발하는 <여성 살인의 전조(前兆) '스토킹'>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했습니다.

[연관기사] [뉴스9]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30%에서 ‘스토킹’ 확인

조사 방법

법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판결문 열람에서 2018년 1심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을 검색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기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를 키워드를 넣어 검색된 사건은 모두 414건. 이 중 존속살해 사건 29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4건을 제외한 381건의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131건, 살인미수 241건, 살인 예비 8건, 살인교사 1건이었습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159건 중 48건에서 '스토킹'

조사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 범행 전 스토킹 또는 스토킹 의심 현상이 나타난 비중은 무려 30%였습니다.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159건 가운데 48건(확실 34건· 의심 14건)입니다.


범행 전 스토킹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확실'로, 판결문 내용상 스토킹이 충분히 의심되는 사례는 '의심'으로 분류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에 초점이 맞춰진 판결문이기에 범행 전 스토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할 경우 전체 381건 가운데 56건(확실 41건·의심 15건)에서 스토킹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례도 6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건은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피해자의 남성 가족이나 지인에게 살인 또는 살인 미수를 한 경우였습니다.

결국, 순전히 남성이 스토킹 피해자인 경우는 전체 381건 가운데 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누구?

스토킹 현상이 포착된 56건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인 경우를 포함해 현 남편이 10건, 현 남자친구 8건, 전 남편이 3건 순이었습니다.


판결문 분석 결과 주된 범죄 양태는 거의 유사했습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1)이별 통보를 받고 2)이를 거부한 뒤 3)스토킹을 하다 4)살인이나 살인 미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토킹 수법은?

스토킹 수법은 판결문상 나타나는 행동을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판결문 하나에 스토킹 방식이 복수일 경우 각각 따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연락'이 38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협박'은 30건, 집 앞에 기다리는 '강제적인 만남 시도'는 3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지기 전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18건이나 됐습니다. 가해자에게 스토킹이나 폭행 등을 당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살인이나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스토커들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친구 등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21건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살인미수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 폭행을 하는 경우도 2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기사는 '[여성 살인의 전조(前兆) 스토킹]⑤ 카톡 차단해도 송금 메시지로 "다시 갈게"…피할 길 없었다'로 이어집니다.

[살인의 전조 ‘스토킹’]
① “내 사랑을 모독했어, 기다려”…현실이 된 살인예고
② “합의하면 50원 줄게”…‘온라인’ 스토킹남의 집요한 복수극
③ 고등학생 스토커들의 어긋난 구애…피해자 부모 살해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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