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異)판결]③ 쇠파이프로 수개월 폭행…합의도 안 해줬는데 집행유예?

입력 2019.06.12 (16:31) 수정 2019.06.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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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를 모두 만족하게 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국민 정서와도 자주 부딪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결에 관심을 갖는 건 세상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異)란 '다르다' '기이하다' '뛰어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재로 소개될 판결들에 대한 평가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몇 달간 직원을 폭행했다. 직원이 응급실에 실려 간 후에야 폭행은 끝났다. 사장은 구속됐고, 재판이 진행됐다. 사장은 피해자인 직원과 합의도 못 했고, 피해자는 아직도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장을 풀어줬다.

만약 당신이 이 직원이라면 이 집행유예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맞았어요"…갑질 폭행한 사장은 집행유예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4월 취업한 작은 유통업체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장과 상무에게 6개월간 폭행을 당했다. 죽도, 골프채, 테이블 쇠다리, 쇠파이프 등 폭행 도구도 다양했다. 가해자들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 A 씨를 감시했고,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폭행은 견디다 못한 A씨가 지난해 11월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끝이 났다. 당시 사장의 쇠파이프 갑질 폭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사장과 상무는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돼 있던 사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피해자의 형은 1심 판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피해자의 형은 1심 판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

피해자 A 씨는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다 2개월 전에야 퇴원했고, 아직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인 사장과 어떠한 합의도 해주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해자 2명 중 상무와는 합의했지만, 사장과는 합의도 안 했는데 집행유예는 너무 관대한 판결 아니냐는 것이다.

피해자 A 씨 가족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의 폭행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았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죗값을 체대로 치를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청원이었다.

피해자의 형수는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직원을 폭행한 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 사진 출처 : 청와대 청원 캡처피해자의 형수는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직원을 폭행한 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 사진 출처 : 청와대 청원 캡처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협박했나…판결문 살펴보니

A 씨는 4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5~6월엔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대걸레 나무자루로 손바닥을 6~10대씩 때렸다. 배송 준비를 똑바로 하지 못했거나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사장이 숙소를 제공해주면서 폭행의 강도는 높아졌다. 8월에는 A씨가 배송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게 한 다음 A 씨의 발바닥을 쇠로 된 테이블 다리로 때렸다. 7대를 때린 뒤 다리가 찌그러지자 다른 테이블 쇠다리로 3대를 더 때렸다. 일주일 후엔 맞아서 부어오른 발바닥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손바닥을 5대 때렸다.

9월에는 배송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리라고 한 뒤 쇠파이프로 엉덩이 부위를 20대 때렸다.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A 씨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A 씨의 팔과 다리, 뒤통수 등을 때리기도 했다.

10월엔 A 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찍어둔 '맞아서 부어오른 얼굴 사진' 등을 찾아낸 뒤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생각 하지 말라"고 윽박질렀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기마자세를 하게 한 뒤 허벅지를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 이때 뺏긴 휴대전화는 나중에 경찰을 통해 돌려받았는데, 파손돼 있었다.

11월에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다, A씨가 작업하다 조는 모습을 확인하고 찾아가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넌 왜 자고 있냐"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근육 내 혈관과 신경이 압박당하는 ‘구획증후군’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허벅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피해자는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근육 내 혈관과 신경이 압박당하는 ‘구획증후군’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허벅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같은 달 누룽지 기계를 씻을 때 세제를 잘못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뒤통수, 가슴 부위,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야말로 무차별 폭행이었다. 이후 슬리퍼로 뺨을 10대 때린 후에는 "얼굴이 부어 있으면 안 된다. 잠을 자지 말고 얼음팩을 얼굴에 대고 아침까지 창고 문 앞에 서 있어라. 휴대전화 앱으로 CCTV 영상을 보고 만약 마사지하지 않고 잠을 자면 아침에 다시 와서 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겁먹은 A 씨는 새벽까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검찰 징역 4년 구형했지만, 판결은 '집행유예'

가해자 중 사장의 범죄에 대한 검찰은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형사1단독)은 가해자인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덕분에 사장은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해자들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교육과 지도라는 명분 하에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구조화된 상습폭력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처뿐 아니라 아물기 어려운 정신적 상흔까지 남기기 때문에 근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판결문에 밝혔다.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판결문에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지인 및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 A의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엔 A 씨보다 먼저 일했고, 함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다. 사장은 A씨가 아닌 다른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을 냈다. 사장 이외에 또 다른 가해자인 상무는 A 씨와 합의를 했다. 재판부는 이를 합의의 노력을 다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례적이다" vs "일반적이다" 법조인 의견 엇갈려

KBS는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등 4명의 법조인에게 이 판결문을 보여주고, 양형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2명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했고, 1명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많지 않은 경우라고 답했다. 나머지 1명은 충분히 가능한, 있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봤다.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변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 엄히 처벌하고 있는 요즘 추세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든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지인 및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 등 피고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정상참작 이유로 든 점도 지적했다. 학생이거나 가출했거나 마약사범이라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중요하겠지만, 상해죄와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형을 깎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한 변호사는 이 판결이 극히 일반적이고 전혀 문제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사장이 A 씨와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상무가 A 씨와 합의를 했으니 '가해자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5개월가량 구속돼 있던 점도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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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異)판결]③ 쇠파이프로 수개월 폭행…합의도 안 해줬는데 집행유예?
    • 입력 2019-06-12 16:31:10
    • 수정2019-06-25 16:44:38
    취재K
※원고와 피고를 모두 만족하게 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국민 정서와도 자주 부딪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결에 관심을 갖는 건 세상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異)란 '다르다' '기이하다' '뛰어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재로 소개될 판결들에 대한 평가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몇 달간 직원을 폭행했다. 직원이 응급실에 실려 간 후에야 폭행은 끝났다. 사장은 구속됐고, 재판이 진행됐다. 사장은 피해자인 직원과 합의도 못 했고, 피해자는 아직도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장을 풀어줬다.

만약 당신이 이 직원이라면 이 집행유예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맞았어요"…갑질 폭행한 사장은 집행유예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4월 취업한 작은 유통업체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장과 상무에게 6개월간 폭행을 당했다. 죽도, 골프채, 테이블 쇠다리, 쇠파이프 등 폭행 도구도 다양했다. 가해자들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 A 씨를 감시했고,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폭행은 견디다 못한 A씨가 지난해 11월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끝이 났다. 당시 사장의 쇠파이프 갑질 폭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사장과 상무는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돼 있던 사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피해자의 형은 1심 판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
피해자 A 씨는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다 2개월 전에야 퇴원했고, 아직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인 사장과 어떠한 합의도 해주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해자 2명 중 상무와는 합의했지만, 사장과는 합의도 안 했는데 집행유예는 너무 관대한 판결 아니냐는 것이다.

피해자 A 씨 가족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의 폭행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았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죗값을 체대로 치를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청원이었다.

피해자의 형수는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직원을 폭행한 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 사진 출처 : 청와대 청원 캡처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협박했나…판결문 살펴보니

A 씨는 4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5~6월엔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대걸레 나무자루로 손바닥을 6~10대씩 때렸다. 배송 준비를 똑바로 하지 못했거나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사장이 숙소를 제공해주면서 폭행의 강도는 높아졌다. 8월에는 A씨가 배송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게 한 다음 A 씨의 발바닥을 쇠로 된 테이블 다리로 때렸다. 7대를 때린 뒤 다리가 찌그러지자 다른 테이블 쇠다리로 3대를 더 때렸다. 일주일 후엔 맞아서 부어오른 발바닥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손바닥을 5대 때렸다.

9월에는 배송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리라고 한 뒤 쇠파이프로 엉덩이 부위를 20대 때렸다.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A 씨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A 씨의 팔과 다리, 뒤통수 등을 때리기도 했다.

10월엔 A 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찍어둔 '맞아서 부어오른 얼굴 사진' 등을 찾아낸 뒤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생각 하지 말라"고 윽박질렀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기마자세를 하게 한 뒤 허벅지를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 이때 뺏긴 휴대전화는 나중에 경찰을 통해 돌려받았는데, 파손돼 있었다.

11월에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다, A씨가 작업하다 조는 모습을 확인하고 찾아가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넌 왜 자고 있냐"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근육 내 혈관과 신경이 압박당하는 ‘구획증후군’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허벅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같은 달 누룽지 기계를 씻을 때 세제를 잘못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뒤통수, 가슴 부위,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야말로 무차별 폭행이었다. 이후 슬리퍼로 뺨을 10대 때린 후에는 "얼굴이 부어 있으면 안 된다. 잠을 자지 말고 얼음팩을 얼굴에 대고 아침까지 창고 문 앞에 서 있어라. 휴대전화 앱으로 CCTV 영상을 보고 만약 마사지하지 않고 잠을 자면 아침에 다시 와서 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겁먹은 A 씨는 새벽까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검찰 징역 4년 구형했지만, 판결은 '집행유예'

가해자 중 사장의 범죄에 대한 검찰은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형사1단독)은 가해자인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덕분에 사장은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해자들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교육과 지도라는 명분 하에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구조화된 상습폭력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처뿐 아니라 아물기 어려운 정신적 상흔까지 남기기 때문에 근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판결문에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지인 및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 A의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엔 A 씨보다 먼저 일했고, 함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다. 사장은 A씨가 아닌 다른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을 냈다. 사장 이외에 또 다른 가해자인 상무는 A 씨와 합의를 했다. 재판부는 이를 합의의 노력을 다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례적이다" vs "일반적이다" 법조인 의견 엇갈려

KBS는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등 4명의 법조인에게 이 판결문을 보여주고, 양형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2명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했고, 1명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많지 않은 경우라고 답했다. 나머지 1명은 충분히 가능한, 있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봤다.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변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 엄히 처벌하고 있는 요즘 추세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든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지인 및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 등 피고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정상참작 이유로 든 점도 지적했다. 학생이거나 가출했거나 마약사범이라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중요하겠지만, 상해죄와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형을 깎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한 변호사는 이 판결이 극히 일반적이고 전혀 문제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사장이 A 씨와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상무가 A 씨와 합의를 했으니 '가해자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5개월가량 구속돼 있던 점도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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