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7년의 기록]⑦ 통계 공개 ‘반토막’…기준도 들쭉날쭉

입력 2020.08.29 (07:01) 수정 2020.08.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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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구체성 없어"...아동학대 통계 정보 들여다봤더니

아래 두 가지 사례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어떤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단됐을까요?

1. 엄마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파리채로 아이 둘의 다리를 한두 대, 5대 때렸어요.
2. 엄마가 술에 취해 아이의 뺨을 15차례 때리고, 체중계를 던져 창문이 부서졌어요.

첫 번째 사례를 담당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내용을 아동학대로 판단했지만, 두 번째 사례를 맡은 기관은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외부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인 '조기지원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학대 강도가 더 셌지만,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내린 지침에 학대 판단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 학대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라 아동학대 판단 비율이 최대 1.9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습니다.

감사원이 위 정보들의 정확성을 높이라고 지적한 건, 이 자료들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이를 토대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이라는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통계청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이 통계를 대체할 다른 통계는 없다고 밝힐 정도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 공개 통계표 '반 토막'...3분의 1로 얇아진 보고서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이 통계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해보니, 통계를 내는 방식이 전년도와 달라지거나, 지금까지 생산해오던 통계를 갑자기 없애버린 경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7년과 2018년 통계 사이에 변동이 컸습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추이를 살펴보기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통계 변경 내용을 알리는 통계청 고시를 확인해봤는데요. 통계 결과표를 2017년 133개에서 2018년 72개로 줄인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표 개수가 61개나 줄었는데요. 전체의 46%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반 토막이 났습니다. 통계가 실린 보고서도 기존의 약 270쪽 분량에서 80쪽 분량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얇아졌습니다. 노인학대 통계는 170개 정도의 통계표를 꾸준히 내놓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통계 변경 이유는‘통계의 신뢰도 향상’이었습니다.

■ 감사원 지적받은 '재학대 통계'...절반 이상 공표 안 해

대체 어떤 통계표들이 주로 공표 대상에서 빠졌을까요? 2017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내용별로 어떤 통계표가 줄고 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통계표들은 목차 내용에 따라 25개 부문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재학대 사례' 부문이었습니다.



2017년 '재학대 사례' 부문은 21개 통계표가 실렸었는데, 2018년엔 9개만 공개됐습니다. 전체의 57%, 절반 이상을 공표하지 않은 겁니다. 재학대 관련 통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됐던 내용인데요. 감사 결과, 2017년 재학대 입력·처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350건 이상이나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정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고, 복지부는 통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후 통계표가 공표되면서, 상당수가 빠진 겁니다.



■ '현장 조사·신고 경로' 등 7개 부문 통계 빠져...현황 파악 어려워

'재학대 사례'와 함께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건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관련 통계표였는데요. 이 부문 통계표는 아예 공표 대상에서 뺐습니다. 초,중,고교 직원이나 보육 교직원 등이 학대한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현장조사', '신고접수 경로 유형' 통계표도 제외됐는데요. 이렇게 전체 25개 부문 가운데 공개에서 제외된 부문은 7개 부문이나 됩니다. 신고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학대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 과정을 파악할 길이 사라진 겁니다.

25개 부문 중 통계표 수가 늘어난 부문은 '사망아동 사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부문의 통계표만 늘어, 통계 변경 후 사망아동 통계는 전체 통계표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했습니다.

■ 2017년 통계표에서 절반 이상 공표 안 해...3분의 1만 시계열 분석 가능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통계들이 사라진 걸까요? 2017년에 있던 통계표 133개 중에 76개가 2018년에는 빠졌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7% ,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2018년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 있던 통계표가 2018년에도 수록된 건 57개였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통계는 있지만, 기준 단위나 항목 분류 등 통계산출 조건이 달라진 것도 15%(20개)에 달했습니다.

결국 공개를 안하거나, 공개를 해도 기준이 달라져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한 통계표가 전체의 72%, 3분의 2를 넘습니다. 연도별로 분석이 가능한 건 28%(37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 항목 누락에 단위 변경까지...기준도 '들쭉날쭉'

사라진 통계들 가운데는 지역별로 자세히 제공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별 통계들은 2018년 공표 대상에선 다 제외됐는데요.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신고접수 건수 등 지역별 현황을 알 수 있던 자료들을 2018년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시군구별'로 집계되던 통계들이 상당수 사라지고, 대신 '시도별' 단위의 통계만 제공하는 걸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 접수 통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각각의 신고 건수 등 신고 관련 통계들이 상당수 그랬습니다. 그 결과, 시군구별로는 연도별로 어떤 추이를 보는지 파악이 어렵게 됐습니다.

통계표를 공개하면서도, 항목을 일부 누락시키도 합니다. 학대 가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취해진 조치결과를 보여주는 통계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2017년까지는 세부 항목이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사건 처리, 만나지 못함' 4가지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고소·고발 사건 처리'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적인 처리를 한 경우만 눈에 띄게 한 겁니다.



또 통계를 공개해도 단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등의 통계표 등은 2017년 '건' 기준에서 2018년 '명' 기준으로 바뀌어 연도별로 보는 시계열 분석이 어렵습니다. 기준이나 단위가 변경된 데 대해선,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 복지부 "국회 제출 형태와 일원화"...신뢰도 향상은 어디에?

2018년 공표하는 통계가 줄어든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는데, 연차보고서 통계와 공표되는 통계 형태를 일원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내부적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국회 제출하는 항목을 추출했고, 동일한 (통계 추출) 작업을 두 번 하기도 그래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고 주요항목을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통계청이 고시에서 밝혔던 '통계 신뢰도 향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 "통계 공개 축소는 회피"..."열린 공개 필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공표하는 통계 항목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건, 자칫 시민사회와 전문가, 언론의 지적사항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아동학대의 신고, 조사 등 중요 단계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 제출용에 맞춰 공표용 통계를 줄인 것과 관련해 "국회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국감 때 지적 사항을 피해 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이 문제가 됐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공개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5개년 아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정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정밀한 통계작성과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연관기사]
[인터랙티브] 아동학대, 7년의 기록
https://bit.ly/327IGPM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①아동학대로 멍든 10만...숨진 아동 3분의 1은 영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580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②데이터가 말해주는 아동학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709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③ 태어나자마자 '학대'부터…데이터가 말하는 가해자의 민낯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4583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④ 눈감은 신고의무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태부족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5557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⑤ 학대 확인돼도 '속수무책'…처벌도 주저, 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6178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⑥ 학대 10%는 재발…악순환 계속되는 이유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6991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⑦ 통계 공개 ‘반토막’…기준도 들쭉날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7853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⑧ 학대 증가 못 따라가는 ‘땜질’ 대책…“실행이라도 제대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151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권세라, 강준희
인터랙티브 UX/UI 디자인&개발: 김명윤, 공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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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7년의 기록]⑦ 통계 공개 ‘반토막’…기준도 들쭉날쭉
    • 입력 2020-08-29 07:01:09
    • 수정2020-08-30 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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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구체성 없어"...아동학대 통계 정보 들여다봤더니

아래 두 가지 사례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어떤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단됐을까요?

1. 엄마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파리채로 아이 둘의 다리를 한두 대, 5대 때렸어요.
2. 엄마가 술에 취해 아이의 뺨을 15차례 때리고, 체중계를 던져 창문이 부서졌어요.

첫 번째 사례를 담당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내용을 아동학대로 판단했지만, 두 번째 사례를 맡은 기관은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외부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인 '조기지원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학대 강도가 더 셌지만,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내린 지침에 학대 판단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 학대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라 아동학대 판단 비율이 최대 1.9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습니다.

감사원이 위 정보들의 정확성을 높이라고 지적한 건, 이 자료들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이를 토대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이라는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통계청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이 통계를 대체할 다른 통계는 없다고 밝힐 정도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 공개 통계표 '반 토막'...3분의 1로 얇아진 보고서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이 통계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해보니, 통계를 내는 방식이 전년도와 달라지거나, 지금까지 생산해오던 통계를 갑자기 없애버린 경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7년과 2018년 통계 사이에 변동이 컸습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추이를 살펴보기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통계 변경 내용을 알리는 통계청 고시를 확인해봤는데요. 통계 결과표를 2017년 133개에서 2018년 72개로 줄인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표 개수가 61개나 줄었는데요. 전체의 46%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반 토막이 났습니다. 통계가 실린 보고서도 기존의 약 270쪽 분량에서 80쪽 분량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얇아졌습니다. 노인학대 통계는 170개 정도의 통계표를 꾸준히 내놓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통계 변경 이유는‘통계의 신뢰도 향상’이었습니다.

■ 감사원 지적받은 '재학대 통계'...절반 이상 공표 안 해

대체 어떤 통계표들이 주로 공표 대상에서 빠졌을까요? 2017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내용별로 어떤 통계표가 줄고 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통계표들은 목차 내용에 따라 25개 부문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재학대 사례' 부문이었습니다.



2017년 '재학대 사례' 부문은 21개 통계표가 실렸었는데, 2018년엔 9개만 공개됐습니다. 전체의 57%, 절반 이상을 공표하지 않은 겁니다. 재학대 관련 통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됐던 내용인데요. 감사 결과, 2017년 재학대 입력·처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350건 이상이나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정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고, 복지부는 통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후 통계표가 공표되면서, 상당수가 빠진 겁니다.



■ '현장 조사·신고 경로' 등 7개 부문 통계 빠져...현황 파악 어려워

'재학대 사례'와 함께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건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관련 통계표였는데요. 이 부문 통계표는 아예 공표 대상에서 뺐습니다. 초,중,고교 직원이나 보육 교직원 등이 학대한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현장조사', '신고접수 경로 유형' 통계표도 제외됐는데요. 이렇게 전체 25개 부문 가운데 공개에서 제외된 부문은 7개 부문이나 됩니다. 신고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학대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 과정을 파악할 길이 사라진 겁니다.

25개 부문 중 통계표 수가 늘어난 부문은 '사망아동 사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부문의 통계표만 늘어, 통계 변경 후 사망아동 통계는 전체 통계표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했습니다.

■ 2017년 통계표에서 절반 이상 공표 안 해...3분의 1만 시계열 분석 가능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통계들이 사라진 걸까요? 2017년에 있던 통계표 133개 중에 76개가 2018년에는 빠졌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7% ,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2018년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 있던 통계표가 2018년에도 수록된 건 57개였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통계는 있지만, 기준 단위나 항목 분류 등 통계산출 조건이 달라진 것도 15%(20개)에 달했습니다.

결국 공개를 안하거나, 공개를 해도 기준이 달라져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한 통계표가 전체의 72%, 3분의 2를 넘습니다. 연도별로 분석이 가능한 건 28%(37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 항목 누락에 단위 변경까지...기준도 '들쭉날쭉'

사라진 통계들 가운데는 지역별로 자세히 제공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별 통계들은 2018년 공표 대상에선 다 제외됐는데요.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신고접수 건수 등 지역별 현황을 알 수 있던 자료들을 2018년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시군구별'로 집계되던 통계들이 상당수 사라지고, 대신 '시도별' 단위의 통계만 제공하는 걸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 접수 통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각각의 신고 건수 등 신고 관련 통계들이 상당수 그랬습니다. 그 결과, 시군구별로는 연도별로 어떤 추이를 보는지 파악이 어렵게 됐습니다.

통계표를 공개하면서도, 항목을 일부 누락시키도 합니다. 학대 가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취해진 조치결과를 보여주는 통계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2017년까지는 세부 항목이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사건 처리, 만나지 못함' 4가지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고소·고발 사건 처리'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적인 처리를 한 경우만 눈에 띄게 한 겁니다.



또 통계를 공개해도 단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등의 통계표 등은 2017년 '건' 기준에서 2018년 '명' 기준으로 바뀌어 연도별로 보는 시계열 분석이 어렵습니다. 기준이나 단위가 변경된 데 대해선,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 복지부 "국회 제출 형태와 일원화"...신뢰도 향상은 어디에?

2018년 공표하는 통계가 줄어든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는데, 연차보고서 통계와 공표되는 통계 형태를 일원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내부적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국회 제출하는 항목을 추출했고, 동일한 (통계 추출) 작업을 두 번 하기도 그래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고 주요항목을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통계청이 고시에서 밝혔던 '통계 신뢰도 향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 "통계 공개 축소는 회피"..."열린 공개 필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공표하는 통계 항목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건, 자칫 시민사회와 전문가, 언론의 지적사항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아동학대의 신고, 조사 등 중요 단계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 제출용에 맞춰 공표용 통계를 줄인 것과 관련해 "국회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국감 때 지적 사항을 피해 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이 문제가 됐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공개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5개년 아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정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정밀한 통계작성과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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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권세라, 강준희
인터랙티브 UX/UI 디자인&개발: 김명윤, 공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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