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시무식 방해한 노조 간부 22명 고소

입력 2007.01.04 (15:51)

수정 2007.01.04 (15:53)

현대자동차는 연말 성과금 삭감에 반발해 회사 시무식을 방해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현대차 노조간부 22명을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현대차는 고소장에서 '이들 노조간부들은 어제 회사 시무식장 앞에서 행사장에 들어가려던 윤여철 사장의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막던 보안요원들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사용자 측은 또 노조 집행부가 '시무식 행사장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화기 분말 등을 행사장에 뿌려 시무식 업무를 마비시킨데다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거부토록 주도해 87억 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에 성과금 관련 노사 특별교섭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회사 측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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