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 합의서 해석 달라 갈등

입력 2007.01.05 (16:47)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과 관련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갈등은 임금교섭 합의서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작성된 노사간의 임금교섭 합의서에 대해 노조측은 "다 주기로 합의했다", 회사측은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노사간의 합의서에는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지급률이 사업계획 대비 생산대수를 100% 초과하면 연말 성과금 150%를 지급하고 95%를 초과하면 100%를, 90%를 넘으면 50%를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또 단서조항에는 '회사는 연말 경영목표 달성률을 고려하여 상기 사업계획 100% 초과 달성기준 범위내에서 성과금 지급률을 조정하되, 상기 달성기준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합의서를 보면 연말 생산목표 달성에 대비해 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는데 노사가 합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는 단서조항을 지적하면서 "단서조항을 보면 성과금의 지급률을 조정해서라도 성과금을 150%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단서조항의 단서조항이랄 수 있는 '연말 경영목표 달성률을 고려하여'라는 의미는 노사가 연말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고 이후 사업계획 대비 생산대수를 100% 달성하면 150%를 준다는 합의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합의서 외에 지난해 7월26일 임금교섭 타결 당시 울산공장 본관 협상장에서 윤여철 사장이 성과금 지급을 구두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윤 사장의 녹취록에는 '(성과금) 150%를 줄거냐, 말거냐 하는데 그것은 주겠다는 뜻이지 안 될 목표를 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히고 "녹취록 내용을 보면 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는 안될 목표를 갖다놓고 모양만 갖추고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낮춰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목표달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150% 준다는 뜻이었다면 '주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녹취록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모두 인정하면서도 또다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사 대표가 서명 날인한 단체협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녹취록 효력보다 앞설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노사가 단협 해석에 기본적인 차이를 나타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협 해석을 요청하는 절차도 거쳐갈 수 있다.
또다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에 대한 해석도 달라 이번 사태해결까지는 법정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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