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추가 손해 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07.01.05 (10:38)

수정 2007.01.05 (15:48)

현대자동차가 시무식 폭력사태와 관련해 노조 간부 22 명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잔업 거부로 인한 생산 손실에 대해서도 노조 측에 추가로 손해 배상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성과금 차등 지급에 반발한 노조가 지난달 28 일부터 잔업을 거부하면서 차량 5,9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92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시무식장에서 유리창과 화분,소화기 등 기물을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 측에 손해 배상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현 집행부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3 월부터 지금까지 박유기 위원장을 비롯한 22 명에 대해 모두 21 차례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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