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07.02.05 (10:47)

수정 2007.02.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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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의 696억 원의 비자금 횡령 혐의와 1,670억 원대 배임 혐의 등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선진경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데다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개는 징역 2년 6개월이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유상증자에 깊숙이 관여해 회사에 입힌 피해액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최종 의사 결정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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