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재범 방지 대책’ 시급, 어떻게?

입력 2008.02.12 (22:20)

<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방화 전과자로 드러나면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범이 대한 처벌이 느슨해 재범율이 10%에 이른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화 사건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 1100건 수준에서 2005년에는 1500건, 지난해에는 1800여건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 180건 정도는 재범에 의한 것입니다.

숭례문에 불을 지른 채 씨도 이미 2006년 창경궁에 불을 지른 전과자였습니다.

재범률 10%! 적지않은 수칩니다. 왜 이럴까?

현행 형법상 공용건물에 대한 방화범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채 씨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창경궁의 훼손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처벌이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반사회적 사고를 가진 자의 공공기물에 대한 훼손죄였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 좀더 치밀하게 분석했어야..."

채 씨는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됐고, 결국 1년 반만에 다시 숭례문에 다시 불을 질렀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방화 범죄를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윱니다.

처벌 못지않게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도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존스쿨, 가정폭력의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재범 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방화범에 대해서도 이들이 불을 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통해 왜 불을 지르려하는지 원인을 해소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박형민(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화에까지 이르게 된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실제로 검찰의 분석결과 방화범은 대졸 이하가 90%, 경제적으로는 빈곤층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과 예방책 방화범죄를 줄이기 위해 병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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