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합의문 전문

입력 2008.02.20 (14:43)

수정 2008.02.20 (14:43)

1.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4.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5. 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6.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8.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11.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008년 2월 20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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