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을 거쳐 보름만에 경기도까지 번지고, 충청도에서도 예방 살처분이 이뤄지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범위를 3㎞로 넓히며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방역망을 뚫고 발생 지역 생산물이 이동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태의 조기 수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 과거 비해 확산 속도 빨라
15일 'H5형'까지 밝혀진 경기도 평택(포승읍 석정리) 닭 농장의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현재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 36건 가운데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것은 모두 5개 시.군 21건으로 늘어난다.
날짜별로 정리하면 김제(3일 판정), 정읍 영원(7일), 정읍 고부(8일),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 경기 평택(17일께) 등의 순이다.
'양성 판정'이 아닌 '발생' 기준으로는 12건의 AI가 발생했다. 한 지점에서 AI가 터져 방역 범위를 설정하고 이미 살처분을 진행했다면 사후 살처분 범위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더라도 '양성 판정'은 맞지만 '발생' 건수로 집계하지 않는다.
같은 기준에서 2003년 12월~2004년 3월 발생한 AI는 모두 10개 시.군의 19건, 2006년 11월~2007년 3월의 경우 5개 시.군의 7건이었다.
단순히 발생 건수만 보자면 이번 AI는 아직 2003~2004년보다 많지 않다. 2006~2007년의 경우 지금의 '단계적 살처분 범위 확대'와 달리 처음부터 3㎞내 일괄 살처분이 이뤄져 '양성 확인'에 비해 '발생' 건수가 적었던만큼 직접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2003~2004년 19건이나, 2006~2007년 7건 모두 약 3개월에 걸친 발병 통계임을 감안하면, 보름만에 11건이 나온 올해 AI의 확산 속도가 과거보다 빠른 것은 분명하다.
◇ 불법반출.늑장신고..사태 키워
방역당국은 이처럼 급속한 확산의 원인으로 사육농가 밀집과 늑장신고 및 불법 반출 등 비협조적 농가 행태를 거론하고 있다.
최초 발생 지역인 김제의 경우 발생 농장 3㎞안에 200만마리의 닭이 사육되는 산란계 집산지다. 200만마리는 지난 2006~2007년 AI로 살처분된 280만마리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이에따라 농가나 차량 등에 대한 완벽한 출입 통제가 어렵고, 그만큼 전파 가능성도 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제 용지면에 방역대(띠)가 설정된 이후에도 이 지역내 농장에서 오리 600마리가 반출됐고, 이를 사들인 유통업자는 농가 25곳, 식당 등 업소 116곳 등 140여곳을 휘젓고 다녔다. 또 이들은 전라도 지역 외에 충남 논산과 천안에도 간 것으로 드러나 충청도까지 예방 살처분에 나선 상태다.
또 2차 발생지인 정읍 영원면 오리 농가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폐사가 시작됐음에도 이달 3일에야 신고한데다 앞서 2일에는 도축장에 일부 오리를 내다 팔기까지 했다. 이 농장의 오리를 도축장까지 실었던 운송 차량 5대도 무안.해남.고창,구례.영암 등의 10여 농가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져, 불가피하게 방역 전선이 크게 확대됐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초기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발생 지점 500m내 살처분 조치를 먼저 취하고, 주변 추가 발생 상황을 확인한 뒤 살처분 범위를 3㎞로 확대해왔다.
기본적으로 3㎞안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던 2006~2007년에 비해 보상 비용이나 동물보호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이나, 처음부터 보다 공격적으로 3㎞내 살처분이 이뤄졌다면 확산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경기 평택에서까지 AI가 확인되자 마침내 15일, 앞으로 AI 발병지점 반경 3㎞안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키로 방침을 바꿨다.
◇ "닭고기 익혀먹으면 AI 문제 없어"
검역원이 2003~2004년 AI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I 바이러스는 2003년 10월말이나 11월초에 충남 천안 소재 오리 농장에 유입된 뒤 부화장을 매개로 다른 오리 및 닭 사육장에 퍼진 것으로 추정됐다.
주목할 부분은 당시 바이러스가 대부분 사람이나 분뇨.사료 차량, 오염된 난좌(알자리)의 이동에 따라 간접적, 기계적으로 전파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AI 발생지역에서 불법 반출된 생산물을 실은 차량이 전남.북, 충남 등을 자유롭게 오갔다는 사실은 그만큼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은 "최초 김제와 정읍 발생 건을 제외하고 이후 나머지 건들은 이두 지역과 연관된 '기계적 전파'에 따른 발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등 방역 당국은 각 발생지역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AI에 따른 닭.오리 소비 부진을 막기 위해 '가금산물 소비 촉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금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경기 평택 등 대도시 지역으로 AI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닭고기 가격은 지난 13일 현재 1㎏당 1천299원으로 AI 발생 전인 지난달 평균 1천444원보다 150원 가량 낮지만, 작년 같은 4월의 평균 가격 961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AI의 인체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가금류의 분변이나 비늘을 직접 흡입하지 않는 한 인체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