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서 ‘광우병’ 명칭 사용 말아야”

입력 2008.05.21 (13:36)

반대 여론에 밀려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됐던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에서 '광우병'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봉천동 40살 성모 씨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정부가 고시를 포함한 각종 문서에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등의 공식 병명 대신 광우병이란 명칭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광우병이라는 비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할수록 광우병 추가 발생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다며, 조만간 발표될 정부 고시에서는 광우병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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