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RM 부위 추가 협의 어려워”

입력 2008.05.21 (13:54)

수정 2008.05.21 (22:40)

한국인의 식습관을 감안해 SRM, 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내장을 포함한 다른 부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추가 협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호영 통상교섭본부 교섭조정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광우병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척주의 횡돌기 등 3개 부분에서 내장이나 머릿고기 부분으로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SRM은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그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추가 협의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미 쇠고기 위생 협정에는 SRM 부위 기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우리의 식습관을 감안하면 광우병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은 내장이나, 머릿고기 등도 SRM으로 지정해 수입금지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한미 추가협의 결과를 담은 양국 장관의 서신교환의 효력과 관련해 국제법이 인정하는 효력이 있다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데 아무련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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