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전화 복제’ 대행업자 영장

입력 2009.01.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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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톱스타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소속사에 복제해 준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1월 전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씨 휴대전화를 복제해 줘 소속사가 전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엿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싸이더스HQ의 대표인 정모(41)씨를 22일 소환, 휴대전화 복제의뢰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소속사의 한 간부를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복제 의뢰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누가 복제 의뢰를 주도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해 내일 오전 10시 정 대표를 불러 조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2년간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300만원 가량을 받고 휴대전화를 복제해주거나 위치 추적, 불륜 현장을 확인해 주는 등의 업무를 대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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