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휴대전화 복제 사실 알았다”

입력 2009.01.22 (11:50)

수정 2009.0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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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전지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복제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2004-2005년 국정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제탐지시스템(FMS, Fraud management System)'을 각각 가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점에서 짧은 시간을 두고 전화 통화가 발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통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동으로 탐지한다.
예컨대 동일한 전화번호로 서울에서 통화하고 30분안에 부산에서 통화가 이뤄지는 경우,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통화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FMS에 자동 감지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휴대전화가 복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해당고객에게 전화로 통보해주고 있다.
이번 전지현 휴대전화 복제 사건의 경우 전지현는 2007년 11월 자신이 가입한 SK텔레콤으로부터 불법복제 의혹이 있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으며, 그 다음달 서비스를 해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로 인해 통보를 하게 됐는지를 밝힐 순 없지만 전지현씨에게 휴대전화 복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서 "전씨뿐 아니라 대다수는 이동통신사의 불법복제 대응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복제사실을 인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30)씨가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로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준 시점은 2007년 11월이다.
이로써 전씨는 휴대전화 복제가 이뤄진 지 얼마되지 않아 복제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복제대응시스템을 거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가입자들도 단말기 복제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갑자기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복제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소액결제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자기의 전화기를 끈 후 자기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져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 대신 대기음이 들리거나 엉뚱한 사람이 받으면 복제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통화 시 혼신이 자주 발생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경우도 복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기지국과 단말기간 한 차례 가입자 인증 교신만으로 전송이 완료되기 때문에 먼저 교신이 이뤄진 단말기로만 전송이 된다. 따라서 원본 단말기에서 문자를 수신하지 못했다면 복제된 단말기로 문자가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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