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더스, 전지현 문자 어떻게 엿봤나?

입력 2009.01.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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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전지현 씨의 소속사가 복제폰으로 전 씨에게 송.수신된 문자메시지를 엿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의 `문자보기' 방법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전 씨의 휴대전화를 전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 측에 복제해 준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싸이더스HQ 대표 정 모(41) 씨 등 관계자 3명을 만나 복제 의뢰를 받은 것은 2007년 11월 20일께.
김 씨는 서울 강남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정 씨 등의 부탁으로 340만원을 받고 복제업자 A 씨를 통해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측은 전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실제 가입자인 전 씨 아버지의 인적사항 등을 김 씨에게 넘겼다.
복제는 전 씨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자적 고유번호(ESN)를 다른 단말기에 옮겨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복제폰이 있어야 가입이 되는 모 이동통신사의 고객통합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 씨 등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전 씨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도용했고 문자메시지의 열람을 위해 유료 부가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했다.
이처럼 전 씨의 휴대전화 `문자보기'가 가능해지자 정 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21∼26일 PC방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당 사이트에 접속, 전 씨의 휴대전화로 송.수신된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께 휴대전화 복제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전 씨도 피해를 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전 씨 측으로부터 각각 `복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복제 사실을 통보했는지, 또 전 씨 측의 요청으로 이동통신사가 알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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