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차명진 폭행 사건’ 수사 의뢰

입력 2009.03.02 (13:41)

수정 2009.03.02 (14:18)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의사당내에서 발생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사무총장이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가운데 차 의원 폭행 사건이 난 만큼 국회 안에서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명진 의원은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당직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왼팔이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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