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오후 3시 법안 심사기일 지정

입력 2009.03.02 (14:00)

수정 2009.03.02 (14:18)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일부 쟁점 법안의 심사 기간을 오늘 오후 3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지정한 것은 오늘 오후 4시로 연기된 본회의에서 일부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법률에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 가운데 어느 법률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여야 대표와의 협의 뒤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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