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행위는 탄핵 사유”

입력 2009.03.05 (14:00)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이메일을 통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KBS보도와 관련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원이 개별 판사들에게 일정한 판결 형태를 주문하는 사태에 경악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판사는 탄핵받을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위헌심판 제청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당사자가 위헌신청을 안했으면 현행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판사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