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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촛불집회 재판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는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5차례 메일을 보내 재판을 진행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유죄선고를 독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도 높다며 이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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