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영철 이메일’ 진상조사위 구성

입력 2009.03.06 (07:06)

<앵커멘트>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과 관련해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다는 KBS 특종 보도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법원장이 조사 받는 사상 초유의 일도 예상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어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외에 일선 법원 판사 등 10여 명을 곧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조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원 행정처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모르겠는데요."

신영철 대법관과 함께, 지난해 촛불재판 당시 형사 단독 판사 20여 명 모두가 조사 대상입니다.

사법 사상 최초로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촛불관련 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대법원장도 재판 진행에 개입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법원 고위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독자적 행동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같은 말이 있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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