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판사, 이메일 정도로 압박 받아서는 안돼”

입력 2009.03.06 (09:49)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통한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판사들이 그 정도로 압박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판사는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판결하는 용기가 있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판사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재판을 정지해야하고, 합헌이라 생각하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 내용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보내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해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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