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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이메일 사건과 관련해, 사법 감독관인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당 5역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만 이메일 내용이 사건의 처리 지연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어제 북한이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기간동안 북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이 때문에 미사일이나 기타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국제적 공조와 감시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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