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이메일 내용 대체로 내 원칙과 일맥상통”

입력 2009.03.06 (16:55)

수정 2009.03.06 (17:02)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생각이라며 밝힌 내용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야간집회 금지를 위헌이라고 보는 판사는 위헌심판 제청을 하고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판사 한 사람의 의사가 사법부 전체의 뜻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는데 신 대법관이 이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법원장은 자신이 신 대법관에게 말한 내용과 당시 상황을 이미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재판개입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재판 개입 여부는 진상조사단이 정밀하게 판단할 부분이어서 자신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기관장의 사법행정 행위로 볼 지,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봐야 할지는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판사들이 그러한 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압력을 받았다고 느끼고 재판을 곡해하면 사법부 독립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며 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대법원장을 조사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밝혔지만, 조사단 활동 중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위헌제청한 판사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장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이메일을 촛불시위 관련 재판 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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