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퇴” 시민단체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09.03.06 (17:04)

수정 2009.03.06 (17:04)

관청피해자모임은 오늘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을 상대로 신 대법관의 인사발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10여 명의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을 강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면서, 자격이 없는 신영철 대법관의 인사발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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