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이란?

입력 2009.03.27 (14:12)

일본 정부가 27일 북한의 로켓이 일본에 낙하할 것에 대비해 발동한 파괴조치 명령은 자위대법에 근거하고 있다.
자위대법은 82조의 2에서 탄도미사일 등 날아오는 물체에 대한 파괴조치를 규정했다.
명령 방식은 두가지다.
첫째는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서 방위상이 자위대에 명령하는 것이다(자위대법 82조2의 제1항).
두번째는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사태가 급변해 일본으로 날아올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방위상이 명령하는 것이다(자위대법 82조2의 3항).
이들 두 가지 경우 모두 일본으로 날아올, 즉 로켓 등의 위험체가 일본 영토에 낙하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요격할 수 없다.
또 3항에 따라 방위상이 이 명령을 내릴 땐 자위대의 기동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전제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방위상에 의한 명령이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 동향이 이미 널리 알려졌고 정부의 파괴조치 명령 발동 사실도 사전에 보도된 만큼 올바른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겠다는 이유로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
총리는 이들 2개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면 그 결과를 신속하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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