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폭력 시위자 20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09.05.20 (07:53)

수정 2009.05.20 (08:41)

<앵커 멘트>

지난 주말 대전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조합원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이 오늘 새벽 3시 지난 주말 대전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2명 가운데 47살 윤 모 씨 등 20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12명은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12시간 만입니다.

단일 집회에서 20명 구속은 현 정부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만장깃대 소지와 폭력행위 가담여부를 영장발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전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구속 입건한 240여 명 가운데 채증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인터뷰>김성학(민주노총 대전본부 대변인) : "대규모 연행, 핵심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은 민주노총의 일련의 투쟁 과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23일 전국집회를 비롯해 이달말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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