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정관 개정…선수 최저연봉도 인상

입력 2009.05.29 (16:33)

수정 2009.05.29 (16:43)

사무총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행정 공백이 생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KBO는 29일 오전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7개 구단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간담회를 열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놨다.
먼저 KBO 이사회는 내년 입단 신인부터 최저연봉을 현재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8개 구단이 결의해 지급하지 않은 군입대 선수에 대한 보류수당도 현행 기준대로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의결했다.
이는 선수협회가 내건 11개 요구 사안 중 실현 가능한 2가지를 수용한 것으로 노조 설립을 선언한 선수협회를 달래기 위한 결정이다.
KBO 이사회는 또 지난달 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한 뒤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합의했다.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가 일부 문구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세 차례나 반려당했던 KBO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새 개정안을 확정, 이상국 사무총장에 대한 승인을 빨리 받아내겠다는 의지다.
선수협회는 지난해 최저연봉 인상, 군보류 수당 지급,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11개 요구안을 KBO에 전달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진척이 없었다며 지난달 말 노조 결성을 선언, 야구계를 긴장시켰다.
8개 구단은 선수 평균 연봉이 상승한 만큼 일단 저액 연봉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최저연봉을 올리기로 했다.
올해 KBO에 등록된 8개 구단 등록 선수 477명 중 신인 66명을 포함해 전체 24%인 114명이 연봉 2천만원을 받고 있다.
101명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등 사상 처음으로 억대 연봉자가 세자릿수를 넘었고 전체 선수 평균연봉이 8천400만원대 인점을 고려한 조치다.
1982년 출범 당시 600만원이던 최저연봉은 1994년 1천만원으로 늘었고 2001년에만 1천500만원과 1천700만원으로 두 차례 뛰었다. KBO는 2003년 1천800만원으로 올렸고 2004년 12월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KBO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 없이 구단주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사무총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고 조만간 구단주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즉 총재만 지금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사무총장은 자율적으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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